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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이부진·이서현 삼성생명 대주주 자격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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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이부진·이서현 삼성생명 대주주 자격 승인
  • 박관훈 기자 open@csnews.co.kr
  • 승인 2021.07.13 18: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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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제13차 정례회의를 열고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과 이서현 삼성복지재단 이사장의 삼성생명 대주주 자격을 승인했다고 13일 밝혔다.

금융위는 이부진 사장과 이서현 이사장이 임원의 결격 사유에 해당하거나 금융거래 질서를 저해한 사실이 없는지 등을 심사했으나 대주주 자격에 문제가 없다는 판단이다.

앞서 삼성 일가는 지난 4월26일 고(故)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이 보유했던 삼성생명 지분(20.76%)에 대해 대주주 변경 승인 신청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했다.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지배구조법)에 따르면 기존 주주의 사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대주주 변경을 신고해야 한다.

금융위의 삼성생명 대주주 변경 안건 승인으로 이부진 사장은 삼성생명 지분 6.92%, 이서현 이사장은 3.46%를 확보하게 됐다.

이재용 부회장은 지난 2014년 삼성생명 지분을 취득할 당시 금융위의 승인을 받았기에 이번 심사 대상에서 제외됐다. 고 이건희 회장의 삼성생명 지분 절반을 상속받은 이재용 부회장의 삼성생명 지분은 10.44%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박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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