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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법학회, 식품 안전관리 체계 사각지대 해소 위한 방안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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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법학회, 식품 안전관리 체계 사각지대 해소 위한 방안 모색
  • 김경애 기자 seok@csnews.co.kr
  • 승인 2021.07.14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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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식품안전 이슈들을 돌아보고 현행법상의 한계를 보완하는 법·제도적 대안 모색의 장이 온라인상에서 마련됐다.

한국소비자법학회와 식품안전정보원은 14일 '최근 식품안전 분야 관련 소비자 보호 강화 방안'을 주제로 공동세미나를 개최했다. 세미나는 클라우드 기반 화상회의 서비스 ZOOM을 통한 온라인으로 진행됐다.

임은경 식품안전정보원 원장은 개회사에서 "신산업 등장, 경제력 변화 등 식품 안전확보 노력이 절실한 시점에서 소비자 보호와 관련 법제 체계화라는 공동의 목표를 가진 양 기관의 교류는 시의적절한 만남"이라면서 "식품은 국민건강과 가장 밀접한 요소로, 국민 삶에서 매우 큰 부분이다. 식품 안전관리 체계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소비자 권익 논의를 더는 미룰 수 없다"고 말했다.

이병준 한국소비자법학회 회장은 "우리 학회는 소비자 생활과 관련한 다양한 법적 문제를 고찰하고 있다. 그러나 주로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법률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식품 안전 분야에 다소 소홀한 측면이 있었다. 이 같은 세미나가 계속돼 양 기관이 함께 연구할 수 있는 기회를 이어가기를 기대한다"고 환영사를 했다.
 

▲이병준 한국소비자법학회 회장(오른쪽)과 임은경 식품안전정보원장
▲이병준 한국소비자법학회 회장(오른쪽)과 임은경 식품안전정보원장
세미나는 세 건의 발제와 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사회는 이주형 식품안전정보원 정책연구실장이 맡았다.

첫 번째 발제에서 오나희 식품안전정보원 선임연구원은 '식품사고 발생 시 소비자 피해구제를 위한 법·정책적 검토'를 주제로 발표했다. 

오나희 선임연구원은 맥도날드 햄버거 사건과 안산유치원 집단 식중독 사건, 용가리 과자 사건 등 식품안전 사고를 언급하며 이들 사건은 현재 원인규명과 배상이 제대로 이뤄졌는지 확인조차 잘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정부의 행정적 규제 강화와 함께 사법적 피해구제를 하나의 틀에서 진행하면서 사전과 사후 조치를 함께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오나희 선임연구원은 식품 분야 특성을 반영한 집단소송제와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을 제안하며 "원인 규명을 명확히 할 수 있는 체계 마련을 위해 이력추적제를 전품목과 원재료까지 확대하고 전문기구를 창설,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식품위생법, 건강기능식품법,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에 따른 과징금을 이용한 식품 안전기금 조성도 언급했다. 소비자에게 기금으로 손해배상액을 먼저 지급하고 영업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봤다. 별도의 식품안전 분쟁조정위원회를 두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발표 후 박수영 전북대 교수가 좌장을 맡은 토론에서 박신욱 경상대 교수는 유럽의 식품안전 관련 법제를 소개하며 "사전적 에방이 가장 중요하다. 예방과 피해구제는 논의가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변웅재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자율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은 식품안전 관련 분쟁해결 가이드라인과 식품안전기금 조성, 사업장 책임보험 의무가입 확대, 별도 식품안전분쟁조정위원회 발족 등에 대한 구체화되고 실효성 있는 방안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
 

▲(왼쪽부터) 오나희 식품안전정보원 선임연구원(발제자)과 박수영 교수(좌장), 박신욱 교수(토론자), 변웅재 위원장(토론자)
▲(왼쪽부터) 오나희 식품안전정보원 선임연구원(발제자)과 박수영 교수(좌장), 박신욱 교수(토론자), 변웅재 위원장(토론자)
두 번째 발제에서 고형석 선문대 교수는 '식품안전과 플랫폼 운영사업자의 의무와 책임'을 주제로 발표했다.

고형석 교수는 소비자기본법과 식품안전기본법, 식품위생법 등 현행법에서는 유통에서 중추적 역할하는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를 규제 대상으로 포함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실적 영업장 중심의 규율 체계와 행정규제 위반에 대한 제재 미비, 행정규제와 사법적 구제 미연계 등도 문제점으로 언급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등장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자상거래법 전부개정안'과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이 지난해 9월 대표발의한 '식품·의약품등의 온라인유통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안(제정법)'의 내용을 살폈다.

전부개정안에서는 재산상 위해 등 위해의 범주, 협력 의무가 발생하는 온라인 플랫폼 운영사업자 규모와 범위 제한, 우편, 카달로그 등을 이용하며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지 않는 통신 판매업자를 규율 대상으로 포함하지 않는 점 등을 지적했다.

식품·의약품등의 온라인유통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안에서는 식품위생법과의 중복규제 발생, 온라인 불법유통 차단 행사 방식을 재량행위로 규정, 우선 적용 규정으로 인한 전자상거래법 전부개정안과의 충돌 등의 문제를 다뤘다.

고 교수는 "소비자 안전에 대한 포괄적인 기본법을 두고 식품안전법 등 각 분야로 세분화하는 방식으로 법 체계를 구성하는 게 옳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에 대한 토론에서 김원용 식품안전정보원 부장은 "양 법안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식품 분야의 특수성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손해 수준에 대한 구체적 기준이 있어야 하며 경미한 수준이면 소비자가 감내하라는 내용인지, 경미한 손해를 입은 사례가 다수 발생한 경우는 어떻게 되는지, 발생 우려는 어떤 경우로 인정할 수 있는지 등을 예상하고 법안을 상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자상거래법 전부개정안에서 온라인 플랫폼 운영사업자 규모와 범위를 연매출 100억 원 또는 판매액 1000억 원 이상으로 제한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관리·집행 효율성과 거래질서 공정성 측면에서 일정한 근거 제시가 불가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김재영 한국소비자원 연구위원은 "고형석 교수는 현행법상 행정규제 위반에 대한 제재가 미비하다고 했는데 식품위생법 제75조에서 영업허가 취소 등을 규정하고 있다. 더 강력한 처분이나 처벌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제정법에서 손해 범주를 '중대한'으로 규정한 데 따른 문제와 관련, 이에 대한 해결안에 대해서도 질의했다.

좌장을 맡은 박수영 전북대 교수는 "온라인 플랫폼이 아니라도 요즘에는 IPTV(인터넷TV) 물건 주문 기능 등의 기술이 빠른 속도로 발달하고 있는데 법은 이런 행위 유형을 너무 늦게 규율하고 있다. 버스가 지나간 뒤에 정거장이 생기는 꼴이다. 순간 대처가 가능한 규정이 나와야 하는데 이러한 현 상황을 시시각각 반영할 수 있는 용어 정의 필요할 것 같다"고 말했다.
 

▲(왼쪽 위부터)고형석 선문대 교수(발제자)와 김원용 식품안전정보원 부장(토론자), 김재영 한국소비자원 연구위원(토론자)
▲(왼쪽 위부터)고형석 선문대 교수(발제자)와 김원용 식품안전정보원 부장(토론자), 김재영 한국소비자원 연구위원(토론자)
세 번째 발제에서 이은영 전북대 교수는 '식품안전사고에서의 제조물 책임: 식품 유형 및 결함 유형별 검토'를 주제로 발표했다. 

이은영 교수는 제조물 책임법에서 제조물에 1차 농축수산물을 포함시키고 영세한 농축수산업자들의 반발 완화를 위해 제조업자의 책임 제한을 명문화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책임제한 방식은 판례상의 책임제한을 통해 손해의 공평타당한 분배를 도모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했다. 법률적 정당성 확보를 위해서는 제조물 책임법에 실화책임법 제3조와 유사 형태의 손해배상액 경감제도를 도입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했다. 가해자의 예견가능성을 전제로 한 민법의 손해배상 책임규정을 준용하는 제8조 개정도 제안했다.

이 교수는 "식품 안전을 성공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는 법제도와 다른 사회제도와의 역할 분담이 필요하고, 법제도 내에서도 이질적인 제도 사이 역할 분담이 필요하다. 식품 안전은 사전예방적 차원에서는 행정·형사적 제도 개선으로, 사후규제적 차원에서는 제조물 책임법의 개정을 통해 확보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라고 봤다.

행정적 차원의 제도 개선은 식품 안전 담당기구의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하는 데서 출발해야 한다고 했다. 식품 안전의 중요성이나 신속한 의사결정의 필요 등을 고려하면 식품 규제 권한의 통합에 대한 진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봤다. 식품안전에 대한 규제 권한이 확대되는 만큼 민·형사적 책임도 확대돼야 한다고 했다.

식품안전에 대한 규제 중심의 제도와 별개로 영세한 식품제조업자 또는 판매업자가 해썹(HACCP) 인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적 개선 방안도 적극 모색돼야 한다고 했다.

세 번째 발제에 대한 토론은 정진명 단국대 교수가 좌장을 맡았다. 토론자로 참석한 서종희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1차 농축수산물도 제조물 책임법상의 제조물로 포함해야 한다는 이은영 교수 주장에 의문을 제기했다. 판례상의 책임제한과 과실 상계가 어울릴 수 없는 제도인지에 대해서도 질의했다. 

황다연 법무법인 혜 변호사는 자신이 소송을 맡았던 맥도날드 햄버거병 사건을 제조물 책임법(PL법)의 식품안전 적용 대표 사례로 언급하며 식품안전 제도상 회수·공표명령을 공무원 개인이 면제 가능하다는 점과 햄버거 패티에 대한 자가품질검사의무가 면제됐던 점을 지적했다. 

과학 발전에 따른 식품 안전조리 규정의 필요성과 소송 진행 과정상 신체감정 진행의 어려움 등도 언급했다. 황다연 변호사는 "실무상 관련 전문가들과의 협업, 판결 외 적극적인 조정 진행 등 피해자의 피해 회복과 권리 구제를 위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왼쪽부터) 이은영 전북대 교수(발제자)와 정진명 단국대 교수(좌장), 서종희 연세대 교수(토론자), 황다연 법무법인 혜 변호사(토론자)
▲(왼쪽부터) 이은영 전북대 교수(발제자)와 정진명 단국대 교수(좌장), 서종희 연세대 교수(토론자), 황다연 법무법인 혜 변호사(토론자)
한국소비자법학회는 소비자법 분야 전문학회이다. 국내 소비자법 발전과 소비자법 이론, 다양한 소비자 이슈에 대한 법적 논의를 진행하기 위해 연 4회 정기학술대회와 긴급 현안에 대한 특별 학술대회를 개최하고 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경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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