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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소비자보호상담중재센터' 9월 말까지 운영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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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소비자보호상담중재센터' 9월 말까지 운영 연장
  • 황혜빈 기자 hye5210@csnews.co.kr
  • 승인 2021.07.21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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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와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소비자들의 피해를 막고 분쟁을 줄이기 위해 '소비자보호상담중재센터' 운영을 거리두기 단계와 상관없이 9월 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예식업, 연회시설업은 물론 7월 말 본격적인 휴가철 시작과 맞물려 숙박업 관련 분쟁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을 고려해 연장 운영 결정했다는 게 서울시 측 설명이다. 거리두기 단계가 완화되더라도 기존에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는 끝까지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 낸다는 계획이다.

'소비자보호상담중재센터'는 소비자단체협의회 소속 전문상담사가 전화로 분쟁을 접수 받으면 상담 후 소비자기본법에 따른 분쟁해결기준에 따라 당사자 간 직접 중재 및 분쟁조정을 시도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사업자가 이 기준에 따르지 않을 경우 소비자단체가 지원하는 피해구제절차(자율분쟁조정)를 통해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돕는다. 

'소비자보호상담중재센터'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전화로만 상담 가능하다. 상담시간은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다. (토·일, 공휴일 휴무)

시는 분쟁 발생 후 피해구제를 받고 처리하기엔 많은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니 관련 업종 계약 전 미리 유의사항을 상담받고 진행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제안했다. 

또한 시설 외관이나 당장 제시하는 서비스보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준수하는 업체인지, 거리두기 단계가 격상되면 계약을 어떤 형태로 진행할 수 있는지 등을 확실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서병철 서울시 공정경제담당관은 “거리두기 장기화와 단계 격상 반복으로 집합제한 및 금지업종에 대한 소비자분쟁도 증감을 반복하고 있다”며 “서울시와 소비자단체협의회는 긴밀한 협력을 통해 소비자 피해는 물론 사업주 손실도 줄일 수 있는 최상의 해결책을 이끌어 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황혜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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