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 캠페인
“보험 모바일 가입·해지 더 쉬워진다”...보험업법 개정, 혁신서비스 특례 잇따라
상태바
“보험 모바일 가입·해지 더 쉬워진다”...보험업법 개정, 혁신서비스 특례 잇따라
  • 박관훈 기자 open@csnews.co.kr
  • 승인 2021.07.26 14:5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모바일 등 통신수단을 이용한 비대면 방식의 보험 가입과 해지가 더욱 쉬워질 전망이다.

지난 23일, 전화·통신수단 등 비대면 방식의 보험계약 해지를 허용하는 보험업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올해 초 김한정 의원이 대표발의 했으며 이달 1일 정무위 의결과, 지난 22일 법사위 의결을 거쳐 본회의에 상정됐다.

기존에는 계약자가 보험계약 체결 시점에 비대면 보험계약해지를 선택한 경우에만 이후에 비대면 계약해지가 가능했다. 사전에 선택하지 않은 계약자의 경우 계약해지를 위해 보험회사 또는 대리점을 직접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이 야기됐다.

개정안은 계약자가 사전에 선택하지 않았더라도 이후에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비대면 계약해지가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다만, 계약자의 의사에 반하여 타인이 임의로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본인인증을 거치도록 했다.

향후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된 시점에 시행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이번 개정안으로 코로나19로 비대면 서비스를 선호하는 보험계약자의 수요를 반영하는 한편, 거동이 어려운 고령자·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편의성도 증진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금융당국 및 보험업계는 법 시행 이후 비대면 계약해지 허용과 관련해 소비자 보호를 위해 필수 설명사항 등을 점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코로나19가 앞당긴 비대면 보험 시대...디지털 혁신금융서비스 3건 지정

또한 최근 금융당국은 토스인슈어런스, DB손해보험, NH농협생명 등 3사의 ‘모바일 기기를 활용한 TM보험상품 가입서비스’를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했다.

해당 서비스는 전화를 이용한 보험판매 시(TM: 텔레마케팅) 보험계약의 주요내용 등 중요사항 설명과 청약절차를 모바일 기기로 진행한다. 상품소개, 약관제공 등 다른 절차는 기존 TM과 동일하게 진행한다.

해당 서비스는 사전에 이용을 동의한 소비자에게만 제공하며, 필요시 모집인을 전화 연결해 기존의 모집방식으로 전환할 수 있다.

금융당국은 해당 서비스가 보험계약 과정 중 ‘중요사항 설명’과 ‘청약절차’ 단계를 모바일 앱이나 웹페이지를 통해 진행함으로써 고객의 이해도와 상품가입 편의성을 높였다는 평가다. 
 

금융당국은 해당 서비스를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하면서 기존에 거쳐야 했던 음성녹음 없이도 TM모집을 진행할 수 있도록 특례를 부여했다.

다만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판매상품 제한, 설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장치 마련 등 부가조건을 부과했다.

먼저 규제특례 범위를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동일하며 월납 보험료 10만 원 이하 가입 건으로 한정했다.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다른 경우 각각 보험상품 내용 등을 설명하고 동의를 받아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는 판단이다. 또한 설명내용이 많고 복잡한 저축성보험‧변액보험은 제외했다.

보험계약의 증거자료 확보를 위해 계약자 고유번호, 계약자의 답변‧확인의 로그기록을 적시해 보관하고 계약자가 개별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설명의무 이행 방안으로는 혁신금융서비스를 통해 체결한 계약의 20% 이상에 대해 모집인이 계약자에게 계약내용을 제대로 설명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도록 했다. 설명내용의 충분한 확인을 위해 일정 설명단락마다 충분한 설명시간을 확보하고, 계약자가 설명속도를 조절하되 임의로 설명을 생략하지 못하도록 하는 장치 마련했다.

이번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으로 3사는 각각 오는 10월(토스인슈어런스)과 내년 2월(DB손해보험)과 3월(NH농협생명)에 서비스를 출시할 예정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보험상품에 대한 고객의 이해도와 상품가입 편의를 제고하고, 비대면 문화와 디지털 기술의 확산에 따른 보험 모집방식의 다변화 수요를 충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박관훈 기자]



주요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