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체 측은 헤어드라이어 선을 꼬아 보관하던 소비자의 사용습관으로 빚어진 문제라며 도의적 차원에서 제품 교환 및 위로금 지급 외 추가 보상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광주 북구에서 미용실을 하는 김 모(여)씨는 지난 3월 미용재료상에서 10만 원 상당의 한일전자 파테크 ‘PD-V7056’ 헤어드라이어를 구매했다.
사용한 지 3달 후인 지난 6월 김 씨는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헤어드라이어로 손님 머리카락을 말리던 중 본체와 전선의 접합부에서 크게 불꽃이 튀는 사고를 겪었다. 이 때문에 김 씨는 주로 사용하던 오른팔에 화상을 입었고 30만 원 상당의 옷도 불꽃에 타 구멍이 났다. 다행히 손님은 피해를 입지 않았다고.
병원에 간 김 씨는 2도 화상으로 전치 1주 진단을 받았고 치료비로 약 10만 원을 지불했다.
김 씨는 제조사인 한일전자에 항의했고 요청에 따라 문제가 된 제품을 택배로 보냈다. 헤어드라이어를 확인한 업체는 “전선을 과도하게 꺾으면서 쓰면 이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새 제품과 현금 10만 원 보상을 제안했다.
타 버린 옷과 치료 비용에 대한 보상도 요구했으나 업체 측이 거절했다는 게 김 씨 설명이다.
김 씨는 “하마터면 손님과 내가 큰 부상을 입을 뻔 했는데 치료 비용과 손상된 옷 등 기본적인 보상도 해주지 않아 화가 치민다”라고 말했다. 김 씨는 현재 제안을 거절하고 업체와 갈등 중이다.
한일전자 측은 이용자의 사용 습관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한일전자 관계자는 “제품을 받아 문제를 분석한 결과 김 씨가 평소에 선을 꼬아서 보관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그렇다보니 내부에서 전선이 끊어졌고 맞닿으면 안되는 두 전선이 서로 접촉해 불꽃이 튄 것으로 보인다. 전선을 꼬아서 사용하면 안된다는 점을 사용설명서에도 명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제품 하자에 따른 문제가 아니었던 만큼 원칙상 유상 AS로 진행하는 게 맞다. 하지만 김 씨가 피해를 입은 것은 사실이기에 도의적으로 제품을 무상 교환해주고 위로금 차원의 10만 원을 지급하려 한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소형 가전의 경우 기술적인 한계상 전선 관련 문제가 많은 게 사실이다. 이 같은 문제를 막기 위해 통상 헤어드라이어엔 잘 쓰지 않는 회전형 코드를 사용하는 신제품을 자체적으로 개발 중에 있다”라고 전했다.
김 씨는 "20여년 간 미용 일을 하며 한 번도 헤어드라이어에서 불꽃이 튀는 문제는 없었다"며 사용 습관 때문이라는 업체 측 주장을 반박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민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