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해수기산업발전협의회(이하 한전협)는 최근 “정부가 전기분해형 살균기(전해수기)의 안전성을 검토하고 고시 계획에 있는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 및 안전·표시기준' 개정안에서 환경부가 관리하는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의 살균제 품목으로 관리된다”라고 29일 밝혔다.
환경부는 고시 개정안에서 제품에서 생성된 살균 물질의 사용용도, 제품의 유형, 소비자 노출 경로 등을 고려해 전해수기에서 생성된 살균제 물질의 안전한 함량 기준을 고지했다.
한전협은 “환경부에서 전해수기의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 살균제 기준 마련으로 소비자원 보도로 인한 전해수기의 살균력 논란이 종식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기대했다.
한전협 관계자는 "전해수기의 생활화학제품 지정은 생활 방역의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제품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검증한 결과”라며 “산-관-학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기존 살균제 논리에서 벗어나 전해수기를 광범위한 홈 케어 방역 도구나 생활친화형 위생가전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사회적 인식 제고에 힘써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조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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