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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상반기 민원 절반 가까이 '뚝'...웰컴저축은행 민원 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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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상반기 민원 절반 가까이 '뚝'...웰컴저축은행 민원 제로
  • 이예린 기자 lyr@csnews.co.kr
  • 승인 2021.08.04 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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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도입된 금융소비자보호법(이하 금소법) 혼란에도 불구 저축은행의 올해 상반기 민원건수가 전년 동기 대비 절반 가까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채권추심과 여신 부문 민원이 크게 줄었다. 

4일 저축은행중앙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총자산 1조 원 이상 저축은행 10곳의 민원 건수는 32건으로 지난해 56건보다 24건(43%) 줄었다. 고객 1만 명당 환산건수도 1.51건으로 0.42건(22%) 감소했다.

저축은행 중 민원이 가장 많이 발생한 곳은 JT친애저축은행으로 올해 상반기 9건으로 집계됐다. 다만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는 3건(2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객 1만 명당 환산건수도 0.56건으로 가장 많았는데 전년(0.75건)보다는 25%(0.19건) 감소했다.
 

다음으로 한국투자저축은행이 7건으로 뒤를 이었다. 한국저축은행의 민원건수는 지난해보다 5건(250%) 늘었다. 유진저축은행은 4건으로 전년 7건 대비 3건(43%) 감소했으며 페퍼저축은행과 SBI저축은행도 지난해보다 민원이 줄며 각각 3건을 기록했다.

민원건수 감소가 가장 두드러진 곳은 웰컴저축은행이었다. 웰컴저축은행은 지난해 상반기 여신 부문에서 8건의 민원이 집계됐지만 올해 상반기의 경우 단 한 건도 없었다. 

이외에도 OK저축은행과 애큐온저축은행은 2건으로 동일했다. OK저축은행은 1건이 줄은 반면, 애큐온저축은행은 1건 늘었다.

신한저축은행과 모아저축은행은 각각 1건으로 집계됐다. 신한저축은행의 경우 전년 3건에서 올해 1건으로 2건 감소했고 모아저축은행은 전년 0건에서 올해 1건으로 늘어났다.

저축은행 유형별 민원을 살펴보면 ▶여신과 ▶채권추심 부문에서 크게 개선됐다.
 

채권추심에서는 민원이 총 3건 발생해 지난해 12건보다 75%(9건) 감소했다. 지난해 9월 채권추심 민원 관련해 금융위원회는 채권자·추심자의 채무자 보호 책임을 강화하고 채무자의 방어권을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소비자신용법 제정안을 입법예고했었다.

제정안에 따르면 채무상환을 연체한 채무자는 소득이나 재산 현황 등 상환이 어려운 사정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 채권금융사에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여신 관련 민원도 20건으로 44%(16건) 감소한 반면 수신 민원은 지난해 상반기 2건에서 올해 3건으로 소폭 증가했다.

아울러 3월 금소법 도입으로 인한 혼선 우려와는 다르게 올해 2분기 저축은행의 민원은 오히려 1분기 대비 감소했다. 
 

전체 저축은행의 민원건수는 올해 2분기 14건으로 전분기 18건 대비 4건(22%) 줄었다. 환산건수도 0.65건으로 전분기 0.87건 대비 0.22건(26%) 감소했다.

개별 저축은행별로는 신한저축은행과 모아저축은행을 제외하고 모든 저축은행의 민원이 감소하거나 전분기와 동일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신한저축은행과 모아저축은행의 경우 민원건수가 1건씩 소폭 상승했지만 기타 부문 단순 민원이었다. 

저축은행 관계자는 "채무자에게 동일한 채권 추심으로 일주일에 7회를 넘게 연락을 하지 않는 등 개인채무자를 대상으로 과도한 연체 및 추심부담을 덜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금소법 시행과 대비해 소비자보호 담당 부서를 개설하고 직원 교육을 시키는 등 앞으로도 소비자 보호를 위해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예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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