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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현 의원 “가상자산 전문은행 도입”...특금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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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현 의원 “가상자산 전문은행 도입”...특금법 개정안 발의
  • 문지혜 기자 jhmoon@csnews.co.kr
  • 승인 2021.08.03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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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거래소들의 실명계좌를 발급하는 전문은행이 도입하고 신고 유예기간을 연장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불공정한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 제도를 바로 잡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거래소가 은행으로부터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 발금 심사를 공정하게 받을 수 있도록 ‘가상자산거래 전문은행 제도’를 도입하고 기존 거래소의 신고 유예기간도 현행에서 6개월 연장하는 내용이다.

현재 가상자산 사업자들은 오는 9월24일까지 실명계좌와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ISMS)을 획득해 금융위원회에 신고해야 원화 거래 서비스를 할 수 있다. 하지만 금융당국이 실명계좌를 발급한 은행에 공동 책임을 강조하면서 은행들이 실명계좌 계약에 대해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윤창현 의원은 “은행들이 심사 자체를 거부하거나 고의로 지연하는 행태가 계속되면 거래소와 이용자들이 억울한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다”며 “가상자산사업자가 은행으로부터 실명계정 개설 요건을 갖추었는지 공정하게 심사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줄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법안에는 모순된 규정을 바로잡는 내용도 포함됐다. 현행법상 실명계정 없이는 신고가 불가능한데, 동시에 신고를 못 한 사업자는 계좌 개설 등 금융거래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있어 거래소 신고절차에 불확실성을 키우는 원인이 되고 있다.

윤 의원은 “실명계정은 보유 여부보다 실제 그 계정을 통하여 투명한 거래가 이루어지느냐가 중요하다”며 “개설 자체를 틀어막는 것은 특금법의 취지를 벗어난 과도한 규제”라고 지적했다.

특금법 개정안에 따르면 가상자산 거래 전문은행을 도입하고 요건이 검증된 거래소는 실명계좌 개설이 보장된다.

또한 △은행이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하여 ‘실명계정을 통한 거래’를 조건으로 실명확인 입출금계정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하며 △개정사항의 적용에 필요한 기간을 고려해 기존 거래소의 신고 유예기간을 현행에서 6개월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윤 의원은 “특금법은 자금세탁 방지에만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며 “법 시행 과정에 적용상의 문제점이 확인된 경우 그 문제점을 바로잡는 것 또한 국회의 역할이라는 점에서 여당을 설득해 조속히 처리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문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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