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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차 노조, 파업 찬반투표 가결…조합원 73%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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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차 노조, 파업 찬반투표 가결…조합원 73% 찬성
  • 박인철 기자 club1007@csnews.co.kr
  • 승인 2021.08.11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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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 노동조합이 조합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쟁의행위 찬반투표가 가결되면서 합법적 파업권을 갖게 됐다.

기아차 노조는 지난 10일 전체 유권자 2만8527명 가운데 2만1090명이 찬성표를 던졌다. 찬성률은 73.9%다. 투표에 참여한 노조원은 2만4710명으로 투표 참여율은 86.6%였고 투표수 대비 찬성률은 85.4%다.

앞서 기아 노조가 8차 본교섭을 가지는 동안 ▲기본급 9만9000원 인상(호봉승급분 제외) ▲ 전년도 영업이익의 30% 성과급 지급 ▲정년연장 ▲노동시간 단축(주 35시간) 등을 요구했지만 사측의 거부에 교섭 결렬을 선언, 중앙노동위원회에 쟁의 조정을 신청했다.

중노위는 같은 달 30일 조정 중지 결정을 내렸고 이날 찬반투표에서도 쟁의행위가 가결되면서 노조는 합법적 파업 권한을 확보하게 됐다.

노조 관계자는 "노조가 제시한 안에 대해서 사측이 어떠한 반응도 보이지 않아 부득이 단체행동을 위한 과정을 준비하게 됐다"며 "노동자의 정당한 요구를 더는 외면하지 말라"고 말했다.

다만 앞서 현대자동차 노조가 파업권 확보 후 협상에 진척이 생기면서 무분규 합의를 이끌어 낸 만큼 기아 역시 비슷한 결말을 도출할 수 있을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기아는 지난해에도 4주간의 부분파업을 벌인 후 4개월 만에 기본급 동결과 경영 성과금 150% 지급 등의 내용이 담긴 잠정합의안을 도출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박인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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