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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드라이프, 2년간 엉뚱한 고객 이름으로 납입금 쏙쏙...준다던 사은품도 발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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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드라이프, 2년간 엉뚱한 고객 이름으로 납입금 쏙쏙...준다던 사은품도 발뺌
  • 박관훈 기자 open@csnews.co.kr
  • 승인 2021.08.18 07: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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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드라이프가 허술한 고객관리와 사은품을 미끼로 한 무리한 영업 행태 등으로 빈축을 사고 있다.

창원시 상남동에 살고 있는 최 모(여)씨는 약 2년 전 프리드라이프의 상조상품에 가입했다. 최근 자신이 가입한 상품정보 확인을 위해 프리드라이프 홈페이지에서 이름과 주민번호를 기입하고 자신의 고객 정보를 조회해봤지만 가입 내역이 검색되지 않았다. 고객센터에 문의한 결과 엉뚱하게도 다른 이름으로 등록돼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

최 씨는 “약 2년 전에 상품을 가입해 매달 꾸준히 계좌로부터 납입금이 빠져나가고 있지만 보장내용이나 혜택사항을 정확히 알지 못한다”면서 “상조상품에 대한 증서나 상품설명서도 받은 적이 없다”고 토로했다.

최 씨는 이어 “잘못된 이름으로 가입 등록이 돼 있다는 사실도 최근 고객센터에 직접 문의하고 나서야 알게 됐다”며 “이렇게 허술하게 가입 등록하고 고객관리를 진행한다는 사실에 어이가 없다”고 덧붙였다.

최 씨는 또한 사은품을 미끼로 소비자를 현혹하는 무책임한 영업행태도 지적했다. 사은품 제공을 내세워 소비자를 유인한 뒤 정작 후속조치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불만이다.

최 씨는 “상품 가입 당시에는 다양한 사은품을 증정한다고 약속하며 가입을 유도했지만 이후에는 사은품은 커녕 어떠한 연락도 받지 못했다”며 “고객센터에 이 부분을 항의하자 당시 상품을 판매했던 영업점이 폐업해서 내용을 확인할 방법이 없다는 말 뿐”이라며 황당해했다.

최 씨의 사례처럼 상조업계에서는 고객 가입을 유도하기 위해 ‘상담만 해도 사은품 증정’과 같이 미끼영업을 진행하는 사례가 많다. 사은품을 받기위해 상담 전화로 인적사항 등 개인정보를 공개하게 되고 수집된 전화번호, 주소 등은 마케팅 정보로 활용된다. 또한 최 씨처럼 가입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상당수다.

문제는 상조상품 상담문의를 하거나 가입을 했는데도 약속된 사은품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것이다.

이처럼 약속된 사은품을 받지 못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에 도움을 요청하면 된다. 서면으로 허위광고 판별을 신청하고 공정위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 돼 시정조치가 확정된다면 이를 근거로 업체 측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고객 성명 오인지와 관련해 프리드라이프 관계자는 "녹취 계약 과정에서 상담원이 고객 성명을 잘못 인지해 불편을 드리게 됐다"며 "이후 고객 통화 후 즉시 정정 처리했으며, 이러한 녹취 계약 과정의 오류를 방지하기 위해, 현재는 본인인증 시스템을 도입하여 운영 중이다. 향후 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스템 개선을 위해 지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내부적으로 고객관리 향상을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 있지만 일부 고객들의 경우에는 상조상품을 금융상품으로 오해하면서, 금융상품에 비견되는 고객관리 수준을 기대하는 측면도 있다”면서 “실제로 동종업계에서 상조상품을 금융상품이나 적금처럼 홍보하는 곳이 있지만 프리드라이프는 불필요한 오해를 방지하기 위해 판매 단계에서 보다 상세한 상품설명을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사은품 낚시 영업 행태에 대해서도 판매채널별로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충분한 모니터링을 통해 진행한다는 입장이다.

이 관계자는 “일부 영업 현장에서 실적을 높이기 위해 사은품 제공을 내세워 무리하게 판매를 진행하는 경우가 있다”면서 “판매 채널별로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판매 단계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해 고객 불만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박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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