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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톡 '선물하기'로 받았는데 불량품...'선물'이라 환불 교환도 속앓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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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톡 '선물하기'로 받았는데 불량품...'선물'이라 환불 교환도 속앓이
  • 김민국 기자 kimmk1995@csnews.co.kr
  • 승인 2021.09.16 07: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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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 서구에 사는 정 모(여)씨는 지난 8월 19일 지인이 '카카오톡 선물하기'로 보내준 3만 원 상당의 치즈 케이크를 받고 실망했다. 냉동상태로 배송됐어야 하나 이미 모두 녹아 포장지까지 젖은 상태였다. 그냥 섭취하자니 불안해 환불받으려고 고객센터에 문의하자 "환불은 되나 선물 보낸 사람에게 '환불 완료 메시지'가 전송된다"라고 말했다. 정 씨는 "지인이 선물해준건데 환불한 사실을 알면 불편해질 수도 있을 것 같아 그냥 폐기했다"고 불편을 토로했다.
 
▲ 정 씨가 수령한 케익이 모두 녹아 포장지가 젖어 있다.
▲ 정 씨가 받은 케이크가 모두 녹아 포장지까지 젖었다.

# 경기 고양시에 사는 허 모(여)씨는 8월 18일 지인이 카카오톡 선물하기로 전달한 3만 원 상당의 수제 지갑을 선물받았다. 지갑을 꺼내보니 모퉁이가 날카로운 것에 닿아 일부가 잘린 듯해 판매자에게 교환을 요청했으나 거절 당했다. 카카오 선물하기 측에서 연결해준 판매자는 "수제 제품이라 뒤틀림이 발생할 수 있어 교환은 어렵다"며 거절했다고. 허 씨는 “카카오를 믿었는데 상품 상태도 좋지 못한데다 교환  조치도 못받아 속상하다"고 불만을 제기했다.
 
▲ 허 씨가 받은 지갑의 모서리가 찢어져 있다.
▲ 허 씨가 받은 지갑의 모서리가 찢어져 있다.

# 전북 익산시에 사는 송 모(남)씨는 8월 20일 지인에게서 카카오톡 선물하기로 4만 원 상당의 건강기능식품을 받았다. 주소를 기재한 4일 뒤 제품을 받지 못했으나 '배송완료'로 처리됐다. 고객센터에서는 “다음주 까지만 기다려달라”고 했으나 이후 아무런 회신이 없었다고. 송 씨는 "그 사이 상태 표시는 구매 결정으로 바뀌어버려 환불도 요구하지 못할 상태가 됐다. 여전히 배송을 못받았는데 누구에게 도움을 청해야 하느냐"며 황당함을 토로했다.

# 대전시 중구 태평동에 사는 윤 모(여)씨는 9월 초 카카오톡 선물하기로 '커플잠옷'을 선물 받았으나 '여성용'만 도착했다며 황당해했다. 구매한 지인도 '커플세트'인 줄 알고 주문했다고. 윤 씨는 판매업체에 "커플잠옷세트라는 제품명을 지어 판매하면 안되지 않느냐"고 따져 물었지만 구매자에게 물어보라는 답뿐이었다. 윤 씨는 "환불을 신청했으니 일주일이 지나도록 답이 없다. 환불 못받아도 그만이지만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태는 용납할 수 없다"며 어처구니 없어 했다.

'카카오톡 선물하기' 서비스를 이용한 소비자들이 배송 누락, 품질 문제로 불만을 쏟아내고 있어 이용 시 주의가 요구된다.

대부분 '선물'로 주고받다 보니 문제가 생겨도 선물한 사람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불만을 적극 제기하기 어려운 구조상 일반 오픈마켓보다 더 철저한 업체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소비자고발센터(www.goso.co.kr)에는 카카오톡 선물하기를 이용했다가 품질 문제로 판매자와 갈등을 겪거나 배송 지연, 누락 등 피해를 입었다는 소비자 호소가 이달 들어 하루 한 건 꼴로 발생하고 있다. 

카카오톡 선물하기는 '카카오톡'을 통해 자신이나 카카오톡 친구 등에게 모바일 상품권이나 실물 제품을 선물하는 기능이다. 선물을 받으면 모바일상품권은 매장에서 직접 사용하거나 주문하면 되고 실물 제품은 주소지를 입력해 배송받는 식이다.

비대면으로 간편하게 선물을 주고 받을 수 있는데다 특히 추석을 앞두고 '카카오톡 선물하기'로 마음을 전하려는 이용자가 늘면서 소비자 불만도 증가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과일 등 신선식품, 가공식품의 경우 먹을 수 없을 정도로 변질돼 있었다거나 배송되지 않았는데 '배송완료' 처리됐다는 불만이 주를 이뤘다. 소비자들은 카카오톡의 적극적인 구제를 기대했으나 신속한 업무처리가 이뤄지지 않고 판매자와의 연결로 끝나버리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지적했다.

게다가 선물로 주고받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배송, 품질 등 문제가 발생해도 교환이나 환불을 적극 요구하기 어렵다는 게 소비자들 주장이다. 

모바일교환권의 경우 받는 순간 수신인이 소유자가 돼 교환·환불 여부는 보낸 사람이 일체 알 수 없다. 그러나 배송 과정을 거치는 실물 상품의 경우 환불 요청시 보낸 사람의 결제 수단으로 취소해야 하기 때문에 '환불 완료' 등 안내 메시지가 송신인에게 전송돼 환불 요청도 쉽지 않은 셈이다.

카카오쇼핑은 많은 입점사를 사전 검증하는 방법 등으로 피해를 예방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관련 문제를 모두 막기는 어렵기에 발생한 건에 대해 신속하게 환불 처리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는 입장이다.

카카오쇼핑 관계자는 “선물하기 서비스에 입점된 상품의 품질을 유지하기 위해 입점 전 사전 검수를 진행하고 있다. 어떤 업체가 입점 신청을 했을 때 사업의 지속성이나 원활한 발송 등 다양한 측면에서 검수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입점사가 워낙 많아 모든 문제를 예방하는 데엔 한계가 있다. 유통사 입장이기에 변질 등 문제를 모두 확인할 순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접수된 민원 건에 대해선 환불이나 교환 등 최대한 빠르게 조치해 불편 사항을 신속하게 해결하는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소비자와 판매자 간 중재에 애쓰지만 판매자 귀책이 명확할 땐 재발방지를 위해 노력해달라 고지한다고 밝혔다. 판매자가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모니터링을 강화하거나 제재한다고 덧붙였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민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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