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하기 
기획 & 캠페인
카카오T 택시 기사 '노쇼'로 이용 못 해도 수수료 떼가...이의제기해 환불 받으라고?
상태바
카카오T 택시 기사 '노쇼'로 이용 못 해도 수수료 떼가...이의제기해 환불 받으라고?
  • 최형주 기자 hjchoi@csnews.co.kr
  • 승인 2021.09.17 07:1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례1. 대전에 사는 김 모(여)씨는 카카오T를 통해 택시를 호출했지만 10여 분이 지나도 도착하지 않아 결국 취소했다. 기사도 전화를 받지 않아 이용하지 못한 상황이었는데 등록해둔 신용카드로 수수료 2000원이 빠져나갔다. 김 씨는 “고객센터에 문의한 뒤에 환불 받았지만 이용도 못했는데 수수료가 빠져나가 황당했다”며 “전화하지 않았다면 환불도 못받았을테니 소비자에게 불리한 정책인 것 같다”고 꼬집었다.

#사례2. 인천에 사는 박 모(남)씨는 카카오T로 택시를 호출했는데 5분 뒤 기사에게서 15분이 걸린다는 말에 곧바로 취소했지만 수수료 2000원이 부과됐다. 박 씨는 “가까운 차량이 배차를 받아야 하는데 멀리 있는 차량이 콜을 받아놓고 15분이 걸린다니 말이 되나 싶었다”며 “취소를 누르자 2000원이 결제됐고 기사에게 환불을 요구했지만 불가능하다는 답변 뿐이어서 사기 아닌가 싶었다”고 억울해했다.

카카오모빌리티의 카카오T 택시를 이용하려다가 차량 도착 지연으로 취소했는데 수수료를 물어야 했다는 소비자들의 원성이 끊이지 않고 있다.

카카오모빌리티의 다양한 서비스 중 하나인 '카카오T 택시'는 목적지를 입력한 후 택시를 호출하면 차량이 배차돼 이용하는 애플리케이션이다. 택시 호출부터 결제까지 모두 앱을 통해 이뤄진다.

카카오T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결제 카드를 등록해야 하며 택시 호출 비용이 최대 3000원까지 부과된다. 택시 호출 후 1분이 경과하면 고객의 노쇼를 방지하기 위해 취소 수수료 2000원이 자동 결제되는 식이다.

소비자들은 택시 기사가 전화를 받지 않거나 15분 이상 거리에서 호출을 받아 더 빠른 택시를 이용하기 위해 취소했는데 취소 수수료가 무조건 청구된다는 데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카카오T 호출 이용 규정. 호출 후 1분이 지나면 취소 수수료가 부과된다.
▲카카오T 호출 이용 규정. 호출 후 1분이 지나면 취소 수수료가 부과된다.
카카오모빌리티는 "고객의 노쇼를 방지하기 위해 취소 수수료 부과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다만 취소 수수료가 발생할 때마다 이용자에게 즉시 ‘알림톡’을 전송하고 여기에 ‘취소 수수료 문의하기’ 버튼을 배치해 기사의 요청이나 귀책 사유로 수수료가 부과됐을 경우 간편하게 환불이 가능하다는 주장이다.

카카오모빌리티 관계자는 “취소가 고객 노쇼로 인해 발생하는지, 택시 기사의 귀책으로 발생했는지 그때그때 확인하기는 어려워 우선 수수료가 부과된다”며 “대신 알림톡을 통해 취소 수수료에 대해 곧바로 고지하고 있으며 문의하는 고객에겐 곧바로 해당 수수료를 환불해주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앱 이용 고객에게 책임을 모두 지게 하려는 것은 당연히 아니다”라며 “택시 기사의 노쇼 혹은 승차 거부가 발생한 경우 앱 화면 우측 상단의 ‘신고하기’를 누르면 즉시 신고가 가능해 기사에게 즉시 개선을 요청하고 일정기간 배차를 제한하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소비자들은 "기사의 책임인지 이용자의 책임인지 시스템으로 가리지 못하고 무작정 수수료를 부과한 다음 이의를 제기해 환불받으라는 것은 너무 무책임한 처사"라며 "2000~3000원 때문에 이의제기 절차를 진행하기 귀찮아 포기하는 사람도 많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최형주 기자]



주요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