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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가상자산 거래소는 생존...지닥, 후오비코리아, 고팍스 등 중소 거래소들 '발버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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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가상자산 거래소는 생존...지닥, 후오비코리아, 고팍스 등 중소 거래소들 '발버둥'
  • 문지혜 기자 jhmoon@csnews.co.kr
  • 승인 2021.09.17 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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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금융거래정보법(이하 특금법) 신고 기한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의 생존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4대 가상자산 거래소인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은 은행과 실명계좌 계약에 성공해 금융정보분석원(FIU) 신고를 마쳤지만 나머지 거래소들은 생존이 불투명한 상태다.

특히 실명계좌를 확보하지 못할 경우 특금법 시행 일주일 전인 17일까지 원화마켓 폐쇄 여부를 공지해야 하는 만큼 중소 거래소들의 물밑작업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1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국내 중소 가상자산 거래소 가운데 지닥, 후오비코리아, 고팍스 등은 은행과 접촉해 실명계좌 계약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특금법 신고 유예기간인 9월24일 전에 은행의 실명확인 입출금계정(실명계좌)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특금법 신고 유예기간인 9월24일 이후 원화마켓 거래를 하려는 거래소는 ISMS 인증과 은행 실명계좌 계약 후 확인서를 FIU에 제출해야 한다.

현재 금융위원회가 파악하고 있는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는 63곳이며, 이 가운데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을 받은 거래소는 28곳이다. 이 중 실명계좌를 확보한 곳은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4곳뿐이다.

4대 가상자산 거래소를 제외한 나머지 중소 거래소 가운데 그나마 규모를 갖춘 지닥, 후오비코리아, 고팍스 등은 특금법 통과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다. 세 곳은 올해 은행과 계좌 발급을 위한 실사를 진행했으며 코인 거래량 자체도 다른 거래소에 비해 많다.

정무위원회 소속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8월 26일 국내 비트코인 거래량은 업비트가 83.3%로 가장 많고 빗썸(11.6%), 코인원(3.1%), 지닥·후오비코리아(0.68%), 고팍스(0.55%), 코빗(0.21%) 순으로 나타났다. 지닥과 후오비코리아, 고팍스는 4대 가상자산 거래소로 꼽히는 코빗보다 거래량이 더 많은 셈이다.

이들 거래소는 여러 지방은행들과 실명계좌 발급을 논의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고팍스 관계자는 “은행들과 실명계좌 계약을 위해 논의하고 있다”며 “구체적인 내용은 노출하기 어렵다”고 말을 아꼈다.

ISMS 인증은 받았지만 은행의 실명계좌 확보를 못한 거래소들은 24일 이후 일단 원화마켓을 닫고 코인마켓만 운영하면서 실명계좌 계약을 계속해서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한 가상자산 거래소 관계자는 “4대 은행과 계약을 위해 실사를 하기도 했지만 금융당국의 까다로운 조건 때문에 은행들이 눈치를 보면서 실명계좌 발급을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며 “일부 거래소의 독점 현상이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도 다양한 거래소들이 시장에 진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문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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