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25일 시작한 금융소비자보호법 계도기간은 24일 종료된다. 22일 금융당국은 이와 관련해 “계도기간 종료 전 현장의 준비상황을 권역별로 점검한 결과 보완이 필요한 일부사항은 조속히 조치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계도기간’이 완료된 이후 연내에 시정하면 조치를 하지 않을 방침이다.
보도자료를 통해 온라인 금융플랫폼에 대해 “금소법상 모집인 등록규제에 대한 대비가 원활하지 않았던 측면이 있었다”면서 “온라인 금융플랫폼의 금융상품 관련 서비스를 금소법상 ‘중개’가 아닌 ‘광고’로 이해해 금소법상 중개업자로서 등록하지 않은 경우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카카오페이는 이미 투자 상품 관련 서비스를 제공했다가 미등록 중개 행위라는 금융당국의 지적을 받고 지난달 말 서비스를 종료했다.
온라인 플랫폼의 서비스 개편은 소비자가 금융상품의 판매업자를 명확히 구분하는 방향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소비자들은 그간 온라인 금융플랫폼에서 금융상품 목록을 확인하고 특정 상품을 선택하면 바로 계약을 체결하고 투자 내역을 관리할 수 있었지만, 개편이 완료되면 상품을 선택했을 때 판매업자의 홈페이지로 이동해 계약을 체결하게 된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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