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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렌탈서비스, 싱크대 막혀 못 쓰는 음식물처리기 철거하는데 위약금 7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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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렌탈서비스, 싱크대 막혀 못 쓰는 음식물처리기 철거하는데 위약금 70만원?
  • 김승직 기자 csksj0101@csnews.co.kr
  • 승인 2021.10.13 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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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수가 원활하지 않은 싱크대에 음식물처리기를 설치했다가 수 일만에 배수구가 막혀 불편을 겪은 소비자가 문제를 제기했다.

렌탈업체에 계약 철회가 아닌 철거를 요청했지만 위약금을 요구받았다며 부당함도 토로했다.

업체 측은 배수구 막힘은 제품 문제가 아니며 위약금도 단순 철거가 아닌 계약해지로 판단돼 청구됐을 뿐이라고 반박했다.

남양주시에 사는 최 모(여)씨는 지난 9월 중순 현대렌탈서비스에서 음식물처리기를 48개월간 월 2만9900원에 렌탈했다.

설치한 지 1주일도 안 돼 싱크대 배수구가 막혔고 설상가상으로 배수구가 다른 배수관과 연결된 형태여서 세탁기도 쓰지 못했다고.

직접 배관수리공을 불러 점검한 결과 음식물처리기가 분쇄한 음식물 입자가 굵어 배수관이 막힌 것으로 판단됐다. 최 씨의 싱크대는 평소에도 물이 천천히 빠지는 편인데 음식물처리기에서 나오는 음식물 입자가 굵어 배수관이 쉽게 막힐 수 있다는 게 수리공의 설명이었다. 배관수리공은 최 씨 집의 배수관 상태로 봤을 때 음식물처리기는 사용하면 안된다고 진단했다.

최 씨는 현대렌탈서비스에 이런 내용을 전달하고 음식물처리기를 철거해달라고 요청했다. 계약을 해지하면 위약금이 청구된다고 알고 있어 음식물처리기를 철거해 따로 보관하려는 목적이었다. 하지만 담당자는 철거만 해도 위약금을 내야 한다며 70만 원을 안내했다.

최 씨는 설치 전 렌탈업체 측으로부터 싱크대에서 물이 내려가는 속도와 관계없이 음식물처리기가 정상작동될 것이라는 확답을 받았지만, 설치 후 문제가 발생하니 소비자에게만 부담을 지운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최 씨에 따르면 설치기사에게 “싱크대 물이 천천히 내려가는 편인데 설치해도 괜찮겠느냐”고 물었고 설치기사는 “음식물처리기는 물 내려가는 것과는 상관이 없으니 아무 문제없다”고 답했다고.

하지만 싱크대가 막힌 뒤 현대렌탈서비스 측에 항의하자 “우리가 싱크대가 막힐지 어떻게 아느냐. 걱정됐으면 설치하지 않았어야 하는 것 아니냐”며 적반하장으로 나왔다는 게 최 씨의 주장이다.

현대렌탈서비스 관계자는 “위약금은 철거와 해지 등 발생 유형을 구분해 처리한다”며 “이사로 인한 이전 등 불가피하게 철거하는 경우는 위약금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전했다. 최 씨의 요청이 단순 철거가 아닌 계약해지로 판단돼 위약금이 청구됐다는 입장이다.

설치기사가 제품 설치로 인한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안내했다는 주장과 관련해선 “설치 및 AS 방문 당시 배수구 막힘이 제품 문제로 판단되지 않았다. 다만 고객이 원하는 경우 다시 방문해 조치하겠다”라고 답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승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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