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탈업체에 계약 철회가 아닌 철거를 요청했지만 위약금을 요구받았다며 부당함도 토로했다.
업체 측은 배수구 막힘은 제품 문제가 아니며 위약금도 단순 철거가 아닌 계약해지로 판단돼 청구됐을 뿐이라고 반박했다.
남양주시에 사는 최 모(여)씨는 지난 9월 중순 현대렌탈서비스에서 음식물처리기를 48개월간 월 2만9900원에 렌탈했다.
설치한 지 1주일도 안 돼 싱크대 배수구가 막혔고 설상가상으로 배수구가 다른 배수관과 연결된 형태여서 세탁기도 쓰지 못했다고.
직접 배관수리공을 불러 점검한 결과 음식물처리기가 분쇄한 음식물 입자가 굵어 배수관이 막힌 것으로 판단됐다. 최 씨의 싱크대는 평소에도 물이 천천히 빠지는 편인데 음식물처리기에서 나오는 음식물 입자가 굵어 배수관이 쉽게 막힐 수 있다는 게 수리공의 설명이었다. 배관수리공은 최 씨 집의 배수관 상태로 봤을 때 음식물처리기는 사용하면 안된다고 진단했다.
최 씨는 현대렌탈서비스에 이런 내용을 전달하고 음식물처리기를 철거해달라고 요청했다. 계약을 해지하면 위약금이 청구된다고 알고 있어 음식물처리기를 철거해 따로 보관하려는 목적이었다. 하지만 담당자는 철거만 해도 위약금을 내야 한다며 70만 원을 안내했다.
최 씨는 설치 전 렌탈업체 측으로부터 싱크대에서 물이 내려가는 속도와 관계없이 음식물처리기가 정상작동될 것이라는 확답을 받았지만, 설치 후 문제가 발생하니 소비자에게만 부담을 지운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최 씨에 따르면 설치기사에게 “싱크대 물이 천천히 내려가는 편인데 설치해도 괜찮겠느냐”고 물었고 설치기사는 “음식물처리기는 물 내려가는 것과는 상관이 없으니 아무 문제없다”고 답했다고.
하지만 싱크대가 막힌 뒤 현대렌탈서비스 측에 항의하자 “우리가 싱크대가 막힐지 어떻게 아느냐. 걱정됐으면 설치하지 않았어야 하는 것 아니냐”며 적반하장으로 나왔다는 게 최 씨의 주장이다.
현대렌탈서비스 관계자는 “위약금은 철거와 해지 등 발생 유형을 구분해 처리한다”며 “이사로 인한 이전 등 불가피하게 철거하는 경우는 위약금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전했다. 최 씨의 요청이 단순 철거가 아닌 계약해지로 판단돼 위약금이 청구됐다는 입장이다.
설치기사가 제품 설치로 인한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안내했다는 주장과 관련해선 “설치 및 AS 방문 당시 배수구 막힘이 제품 문제로 판단되지 않았다. 다만 고객이 원하는 경우 다시 방문해 조치하겠다”라고 답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승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