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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금융협회, 고령자 대상 '지정인 알림 서비스'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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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금융협회, 고령자 대상 '지정인 알림 서비스' 시행
  • 이예린 기자 lyr@csnews.co.kr
  • 승인 2021.10.06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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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금융협회는 오는 7일부터 고령자 대상 '지정인 알림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금융당국이 지난해 8월 발표한 '고령친화 금융환경 조성방안'의 후속조치로 만 65세 이상 고령자가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카드론 및 현금서비스 등 카드대출 이용 내역을 지정인에게 안내하는 서비스다.

지정인의 범위는 고령자가 지정을 원하는 가족 등 지인 중 1명으로 해당 카드사의 회원 여부를 구분하지 않고 가족으로 한정하지 않는다. 

지정인 알림 서비스는 10월7일 이후 은행 및 카드사의 모집인 등 대면 신규 카드 발급 시에만 가능하다. 씨티은행은 10월 중 시행 예정이다. 

협회는 향후 기존 회원과 비대면 신청 등으로 서비스 확대를 추진할 계획이다. 

여신금융협회 관계자는 "지정인에게 고령자가 이용한 카드대출 이용 정보가 안내됨에 따라 지정인은 고령자의 금융사기 피해 여부를 본인과의 연락을 통해 신속히 확인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예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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