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6민사부는 삼성생명 피고인 보험금 청구소송과 한화생명 원고인 채무부존재확인 소송 등 즉시연금 지금 관련 소송 2건에서 보험사 손을 들어줬다.
즉시연금 미지급금 분쟁은 지난 2017년 만기환급형 즉시연금에 가입한 가입자들이 최저보장이율에 못 미치는 연금을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불거졌다.
보험사들이 보험료에서 사입비를 뺀 순보험료 가운데 책임준비금으로 일부를 공제하고 계산하면서 가입자들이 상품 가입 당시 들었던 설명과 달라졌다는 것이다.
이에 보험사들은 약관에 이미 연금 산출방법을 명시해 놨다며 지급 의무가 없다고 반박했다.
금융감독원은 분쟁조정위원회를 열고 보험사가 과소 지급한 것이 맞다고 판단, 이를 지급하라고 조정했지만 보험사들이 이를 거부하면서 소송으로 번졌다. 금감원이 2018년 파악한 미지급금 규모는 총 1조 원에 달한다.
현재 보험사를 대상으로 여러 건의 즉시연금 미지급금 소송이 벌어지고 있다. 이미 미래에셋생명, 동양생명, 교보생명 등은 1심에서 패소했으며 삼성생명도 지난 7월 즉시연금 가입자 57명이 낸 보험금 지급 1심 소송에서 패했다.
법원은 보험사 상품 약관에 계산산출식이 명시돼 있긴 하지만 구체적이지 않다는 이유로 가입자의 손을 들어줬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문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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