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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가맹점 수수료 재산정 앞두고 카드사 CEO 소집...업계는 “추가 인하 반대” 대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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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가맹점 수수료 재산정 앞두고 카드사 CEO 소집...업계는 “추가 인하 반대” 대립
  • 이예린 기자 lyr@csnews.co.kr
  • 승인 2021.10.15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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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카드수수료 적격비용 재산정 논의를 위해 카드사 최고경영자(CEO)들을 소집해 비공개 간담회를 열었다. 카드업계는 카드수수료 추가 인하를 반대하는 입장이라 향후 진통이 예상된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14일 오후 금융위원회는 가맹점 수수료 재산정 관련 논의를 위해 주요 카드사 CEO를 소집했다. 이번 비공개 간담회에서는 카드 수수료율 추가 인하 여부에 대한 논의가 오간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위 관계자는 “회의에서 인하율을 제시한 것은 아니다”라며 “가맹점 수수료 개편은 중요한 사항이므로 사장단의 의견을 직접 들었다"고 말했다.

오는 11월 카드 수수료율 추가 인하를 앞두고 금융당국과 카드업계의 의견은 대립하는 상황이다.

금융당국은 코로나19 여파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피해를 축소하기 위해 수수료 인하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카드업계는 가맹점 96%가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기 때문에 신용판매 결제부문은 이미 적자 상태로 추가 인하는 어렵다고 토로한다.

현재 일반 가맹점의 경우 카드 수수료율은 매출의 2.5%다. 다만 연 매출 3억 원 이하 영세가맹점과 연애출 3억~5억 원 중소가맹점의 경우 각각 0.8%, 1.3%의 수수료율이 적용된다.

이에 대해 카드사노동조합협의회 관계자는 “카드수수료 적격비용 재산정 제도로 카드사의 인력 감소와 투자중단, 무이자할부 중단 등 소비자 혜택이 줄었다”며 “이로 인해 영업점 40%가 축소되고 10만 명에 육박하던 카드모집인은 8500명으로 급감했다”고 말했다.

한편 카드 수수료율은 회계법인의 원가 분석을 통해 금융당국, 여신협회의 논의를 거쳐 11월에 발표한다. 2012년 여신금융전문법 개정 이후 3년마다 재산정 되며 지난 2018년 수수료 재조정이 있었기에 이번년도 하반기에 수수료 재산정이 발표될 계획이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예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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