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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 도입 후 신청 절반이 반려..."홍보 강화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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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 도입 후 신청 절반이 반려..."홍보 강화 필요"
  • 이예린 기자 lyr@csnews.co.kr
  • 승인 2021.10.18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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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무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김한정 의원(경기 남양주을)은 예금보험공사가 제공하는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 홍보를 강화해야한다고 지적했다.

18일 김한정 의원은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가 홍보 부족으로 신청자 수가 적은데다, 그 중 상당수는 신청이 반려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는 지난해 12월 예금자 보호법 개정을 통해 마련됐다.

5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 금액의 착오송금자가 금융회사를 통해 착오송금 반환을 요청함에도 수취인이 반환하지 않는 경우 예보를 통해 착오송금 반화지원 요청 후 해결할 수 있다.

다만 현재 제도 이용자 수가 미미하고 그마저도 신청 절반 이상이 반려돼 소비자들이 제대로 숙지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이 김한정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총 18만4445건, 총 4658억 원의 반환청구가 있었으며, 이중 금융회사에서 미반환된 규모는 9만4265건, 총 2112억 원에 달했다.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는 시행령 및 관련 규정 개정 등을 거쳐 올해 7월6일부터 시행됐는데 9월말 현재 이용자는 2443명, 착오송금 신청금액은 37억8000만 원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예보에 따르면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 신청 반려 사유 중 '보이스피싱 사기 등 범죄 이용 계좌' 관련이 274건으로 가장 많았다.

보이스피싱의 경우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대한 특별법'에 따라 해결이 가능하므로 착오송금 반환지원 대상이 아니다. 보이스피싱 발생시 은행에 피해사실을 신고하고 수취인계좌 정지로 해결할 수 있다.
 


김한정 의원은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에 대해 소비자가 아직 잘 모르고 있다"며 "착오송금 반환신청 건수가 많지 않고, 신청자 중 절반 정도가 보이스피싱 범죄 연루 송금, 금융회사의 사전 반환절차 미이행 등 착오송금 반환지원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건으로 신청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소비자의 피해 구제를 위해 마련한 제도가 소기의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제도에 대한 홍보 강화 등에 특히 신경을 써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예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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