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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hc "BBQ 내부망 불법접속 무혐의"…BBQ "박현종 회장 형사재판이 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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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hc "BBQ 내부망 불법접속 무혐의"…BBQ "박현종 회장 형사재판이 관건"
  • 김경애 기자 seok@csnews.co.kr
  • 승인 2021.10.18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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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hc(대표 임금옥)는 지난 12일 서울동부지검으로부터 BBQ가 자사 내부 그룹웨어에 무단 접속해 주요 영업비밀을 취득했다는 이유로 박현종 회장을 포함한 bhc 임직원 6명을 대상으로 고소한 정보통신망법 위반 관련 검찰 수사 결과 모두 혐의없음 불기소 처리를 받았다고 18일 밝혔다.

이에 대해 BBQ(대표 윤경주)는 "상기 사건은 여러 건의 형사 기소 가운데 일부"라면서 "박현종 bhc 회장에 대한 형사 재판이 양사간 법정 다툼에서 가장 중요한 사항"이라고 일축했다.

bhc에 따르면 BBQ는 2016년 박현종 회장 등 6명을 상대로 영업비밀 침해를 사유로 진정을 제기했으며 검찰은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이에 불복한 BBQ는 여러 차례 고소를 제기했으나, 법원은 이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혐의 처분을 내려왔다.

bhc는 "자사에서 내부 전산망에 불법으로 접속해 영업비밀을 취득하고 무단 사용해 영업 손해를 끼쳤다는 BBQ의 지속적인 주장은 모두 무혐의 처리됐다.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도 패소했다. 매번 아무런 근거 없이 말로만 새로운 증거가 나타났다며 고소와 소송을 제기하고 있으나 대부분이 무혐의 처리 또는 패소로 이어지고 있다. 경쟁사를 죽이기 위해 수차례에 걸쳐 무혐의 처분을 받은 내용을 증거도 없이 무리하게 고소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bhc 측은 "검찰의 무혐의처분서에 따르면 고소부터 항고 과정에서 BBQ가 핵심 증거로 주장한 내용이 검찰의 BBQ 방문 수사결과 허위 사실로 밝혀졌다. 사실관계와 법리를 무시한, 일방적이고 무리한 BBQ의 주장에 더욱더 단호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BBQ 관계자는 "bhc를 상대로 제기한 영업비밀 침해 관련 여러 건이 형사 기소돼 있는 상황인데 이 중 한 건에 대한 서울동부지검 입장이 나온 것에 불과하다. 검사마다 입장이 다른 데다 지난 3월부터 진행 중인 박현종 회장의 불법정보 취득 혐의 형사 재판은 이와 별개로 진행되고 있다. 박현종 회장 형사재판 결과가 양사간 법정다툼에 가장 중요한 사항"이라고 반박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경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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