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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앱서 맛 없는 집 걸렀는데 같은 업소...요기요만 복수 상호 등록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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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앱서 맛 없는 집 걸렀는데 같은 업소...요기요만 복수 상호 등록 안 돼
  • 황혜빈 기자 hye5210@csnews.co.kr
  • 승인 2021.11.04 07: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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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 양주시에 사는 박 모(남)씨는 배달앱에서 안주를 주문했다가 황당한 일을 겪은 적 있다. 이전에 주문했던 가게가 맛이 없어 다른 곳을 찾아 주문했는데 배달된 포장지는 동일한 곳이었다.

배달앱에 들어가 음식점 정보를 살펴보니 사업자는 같은데 가게 이름만 바뀐 것이었다. 박 씨는 “배달앱에서 하나의 가게가 여러 상호명으로 장사하고 있었다. 이 사실을 모르는 소비자는 다른 곳인 줄 알고 계속 주문하게 되는데 명백한 기만행위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소비자들이 음식과 서비스 후기에 관심이 높아지면서 배달앱에서 한 사업자가 음식 종류에 상관없이 여러 가게를 등록해놓고 운영하는 경우가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소비자들은 “닭발집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설렁탕집이었다”, “맛없는 집이라 거르고 다른 집에서 주문했는데 같은 집이었다”, “같은 사업자가 운영하는 가게인 줄 모르고 주문하는 것은 소비자 입장에서 선택 권리를 박탈당하는 것과 같다”라며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다른 가게인 줄 알았는데 알고보니 같은 가게였다며 황당해하는 소비자들이 많았다.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다른 가게인 줄 알았는데 알고보니 같은 가게였다며 황당해하는 소비자들이 많았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배달앱 맛집 구별법’이라며 한 사업자가 가게명만 바꿔 여러 곳으로 등록해놓는 경우를 구별하는 팁도 공유될 정도다.
 
▲한 소비자는 '배달팁 거르는 꿀팁'이라며 상호명이 실제 가게 이름과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했다.
▲한 소비자는 '배달팁 거르는 꿀팁'이라며 상호명이 실제 가게 이름과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했다.

실제 배달앱에는 한 사업자가 여러 종류의 가게를 운영하는 경우를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치킨집과 족발집 사업자가 같다거나 곱창집과 한식전문점 사업자가 같은 식이다.
 
▲배달의민족 내에는 다른 가게인 줄 알았는데 같은 가게인 경우가 많다.
▲배달의민족 내에는 다른 가게인 줄 알았는데 같은 가게인 경우가 많다.

배달의민족, 요기요, 쿠팡이츠 배달앱 3사의 가게 등록 방식을 조사한 결과 요기요만 한 사업자당 1개 가게만 등록 가능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요기요 관계자는 "2020년 2월부터 앱을 이용하는 고객들에게 더욱 신뢰도 있는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매장 상호  정책을 1개 사업자번호 당 1개 상호만 등록 가능토록 변경했다"며 "단, 기존 복수 상호를 운영 중인 사장님은 새로 바뀐 정책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밝혔다.

쿠팡이츠는 사업자의 가게 수에 대해서는 제한하고 있지 않지만 모바일 기기 1개당 하나의 업체만 등록하도록 하고 있다. 예를 들어 사업자가 PC, 노트북, 휴대전화를 갖고 있다면 각각 다른 아이디로 로그인해 가게를 등록할 수 있다.

배달의민족의 경우 한 사업자가 한 개의 기기로도 여러 가게를 등록할 수 있다.

배달의민족 운영사 우아한형제들 측은 점주의 경영활동이기 때문에 관여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우아한형제들 관계자는 “결격 사유가 없다면 여러 메뉴를 취급해 운영할 수 있다”며 “메뉴 퀄리티가 소비자 수준에 못 미친다면 자연스럽게 도태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작년부터 한 사업자가 여러 메뉴를 취급하거나 공유 주방 형식으로 운영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며 “문제가 된다기보다는 배달산업이 발달하면서 새롭게 나타나는 현상으로 봐야 할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프랜차이즈 가맹점은 배달앱 규정에서 자유롭다. 프랜차이즈의 가이드를 통해 관리받고 있기 때문에 같은 사업자라도 상호를 여러 개 등록해서 영업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놀부보쌈'과 '놀부부대찌개' 등으로 복수 상호 등록이 가능하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황혜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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