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하기 
기획 & 캠페인
한국소비자법학회, 방문판매법 문제점과 개선 방향 논의
상태바
한국소비자법학회, 방문판매법 문제점과 개선 방향 논의
  • 김민국 기자 kimmk1995@csnews.co.kr
  • 승인 2021.11.10 19:2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국소비자법학회는 10일 방문판매법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을 주제로 온라인 세미나를 개최했다.

클라우드 기반 화상회의 서비스 ZOOM에서 기조발제와 종합토론이 진행됐다.

첫 번째 발제는 김세준 경기대학교 교수가 ‘후원수당 기준변경을 위한 통지기간의 개정’를 주제로 발표했다.

김 교수는 방문판매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후원수당 지급 기준에서 통지 기간이 3개월로 길어 판매 촉진과 시장 변화에 따라 유연한 대처가 어렵다는 점을 지적했다. 

두 번째 발제는 황원재 계명대학교 교수가 ‘다단계판매원의 청약철회의 의미와 기간에 대한 검토’를 주제로 발표했다.

황 교수는 현행 방문판매법이 명시한 장기의 판매철회 가능 기간이 다단계 판매업자에게 계약의 불확실성을 가져오고, 이 때문에 재정적 불이익까지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따라서 소비자가 가진 철회권 행사기간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세 번째 발제는 서종희 연세대학교 교수가 ‘방문판매법 제23조 제1항 제9호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에 의한 개별재화가격제한의 기능과 한계’를 주제로 발표했다.

서 교수는 현행 방문판매법이 "상대방에게 판매하는 개별 재화 등의 가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도록 정하여 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는 점을 언급했다. 그런데 '개별 재화 등의 가격'을 어떤 기준을 산정할 것인지에 따라 판매원의 이익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서 법안에 대한 해석을 명확히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네 번째 발제는 고형석 선문대학교 교수가 ‘다단계판매원의 후원수당 지급비율’를 주제로 발표했다.

고 교수는 다단계판매가 후원수당 지급 비율을 통해 불법 피라미드로 변질될 수 있다는 점에서 방문판매법상 후원 수당에 대한 내용을 검토하고 문제점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민국 기자]


주요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