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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은행 사모펀드 제재심 이달 개최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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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은행 사모펀드 제재심 이달 개최될까?
  • 김건우 기자 kimgw@csnews.co.kr
  • 승인 2021.11.18 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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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은행 사모펀드 불완전판매 관련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이하 제재심)가 4개월 째 답보상태로 머물러 있는 가운데 이달 내 개최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은보 금감원장 취임 이후 처음 개최되는 사모펀드 관련 제재심이라는 점에서 향후 금감원의 금융회사 제재 방향성을 가늠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여러 법이 걸쳐있는 복잡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금융위원회와 마찬가지로 자본시장법과 지배구조법 사안을 분리해서 제재심을 개최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금감원은 이번 달 18일, 25일 총 2차례 제재심을 개최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사모펀드 불완전 판매와 관련해 하나은행에 대해서는 '기관경고', 판매 당시 은행장이었던 지성규 현 하나금융그룹 부회장에게는 '문책경고'의 중징계를 사전 통보했고 지난 7월 중순 금감원장 부재 상태에서 첫 제재심을 진행했다.

이후 하나은행 제재심은 4개월 간 중단된 상태다. 그 사이 정은보 금감원장이 취임했고 ▲손태승 우리금융회장 DLF 소송 1심 선고 ▲추석연휴 ▲국정감사 등이 이어지면서 장기간 열리지 않았다.

금융권에서는 제재심 개최를 위한 제반 조건이 갖춰진 점에서 이달 개최되는 제재심에 이 안건이 상정될 가능성도 점치고 있다. 

지난 8월 취임한 정 원장이 이달 초 부원장 인사와 부원장보 일부 인사를 단행하면서 임원 인사가 어느 정도 마무리됐다. 특히 제재심의위원장인 수석부원장에 이찬우 수석부원장이 지난 달 임명되면서 제재심도 새로운 진용을 갖추게 됐다. 

다만 CEO 징계에 대한 법적 판단 여부로 지연될 여지도 있다. 금감원은 현재 'DLF 징계' 관련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부회장과 행정소송을 진행하고 있는데 손 회장 재판은 금감원이 1심 패소 후 항소를 결정했고 함 부회장 재판은 내년 초 1심 선고가 나올 예정이다. 

이 때문에 금감원 제재심 역시 금융위와 마찬가지로 자본시장법 사안(불완전 판매)과 지배구조법 사안(CEO의 내부통제 책임)을 분리해서 제재심을 진행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금융위는 지난 12일 '라임사태' 관련 증권사 3곳에 대한 기관 제재안을 확정했는데 지배구조법 관련 임직원 제재안에 대해서는 사법부 판단에 대한 법리검토와 관련 안건들의 비교 심의를 거쳐 판단하겠다고 결정을 유보했다. 

금감원 역시 지난 9월 손 회장 재판 항소와 관련해 하나은행 제재심 절차방향에 대해 묻는 질문에 대해 금융위와 긴밀히 협의해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어 금융위와 동일한 절차를 밟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지배구조법 관련 사안은 법적 논란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고 동일 건으로 하나은행 행정소송도 남아있어 그런 부분을 종합해 사법부 판단을 기다려야해 금융위에서 이례적으로 분리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하나은행 제재심 개최 여부는 확인해줄 수 없다"고 밝혔다. 

한편 이와 별개로 하나은행에서 판매한 디스커버리·헤리티지·이탈리아헬스케어펀드에 대한 분쟁조정일정도 현재 정해지지 않은 상황이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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