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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법 감시망 빠져 나간 라이브커머스 방송 과대·과장 광고 해방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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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법 감시망 빠져 나간 라이브커머스 방송 과대·과장 광고 해방구?
  • 김민국 기자 kimmk1995@csnews.co.kr
  • 승인 2021.12.07 07: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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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유통업계에서 확대되고 있는 ‘라이브커머스’ 방송의 과대‧과장 광고를 막을 규정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전에 사는 김 모(여)씨는 지난달 중순 한 라이브 커머스 플랫폼을 통해 건강기능 식품을 구매했다. 평소 앓고 있던 아토피 질환에 효과가 있다는 광고를 보고 구매하게 됐다고.

구매 후 장기간 복용해도 아토피는 좀처럼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았다. 나중에 알고 보니 해당 건강기능식품은 아토피를 예방하는 면역력 증진에 효과가 있을 뿐이었다고.

김 씨는 “분명 아토피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안내하는 방송내용을 보고 구매했는데 사실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된 뒤 황당했다”라고 말했다.

김 씨가 해당 광고영상을 홈쇼핑에서 보고 동일 제품을 구매했다면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다는 점에 근거해 제재가 가능하다.

방송법에 따라 ‘근거 불확실한 표현으로 시청자를 오인하게 행위’나 ‘위법·허위의 사실을 방송하는 행위’ 등에 대해 내용 삭제나 관계자 징계 등의 조치가 이뤄지기 때문이다.

방송법은 ‘텔레비전방송’, ‘라디오방송’, ‘데이터방송’, ‘이동멀티미디어방송’ 총 4가지를 ‘방송’으로 규정한다. 홈쇼핑도 이에 속한다.

다만 라이브커머스는 ‘방송’으로 규정돼 있지 않아 방송법에 따른 제재를 받지 않는다. 방송 심의가 아닌 정보통신 심의만 적용되기 때문에 불법적이거나 위해적인 정보만 없다면 판매활동에 제약이 없다.

이 때문에 라이브커머스의 허위·과장 광고 문제가 지속적으로 불거지고 있다. 지난 3월 한국소비자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5개 라이브커머스 플랫폼에서 송출된 방송 120건 중 30건에서 부당광고 의심 표현이 확인됐다.

이들 플랫폼은 건강기능식품을 두고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에 직접적인 효능이 있는 것처럼 광고하는 등 사실과 다른 내용을 안내했다.

자료 = 한국소비자원
자료 = 한국소비자원
방심위는 현재 라이브커머스 제재와 관련한 법률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

방심위 관계자는 “라이브커머스는 방송이 아니다보니 방송법 적용 대상에 포함하기는 어렵다”며 “올 연말까지 정책 연구를 진행한 뒤 라이버커머스에 어느 법률을 적용시킬지와 이용자 보호를 위해 어떤 조치를 해야할 지에 대한 방책을 내놓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현재 라이브커머스를 진행하고 있는 주요 온라인 유통업체들은 홈쇼핑 관련 가이드라인을 토대로 자체적인 내부 규정을 마련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11번가 관계자는 “방통위의 가이드라인을 토대로 라이브커머스 기획 단계부터 과장 광고로 여겨질 표현 등에 대한 사전 검수를 진행한다”며 “이 과정에서 입점사와 MD들과 협업해 검수의 정확도를 높이고 있다”고 말했다.

인터파크 측은 “이용 약관에 의거해 라이브 커머스 진행 시 허위 과장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콘텐츠를 모니터링 하고 있다”고 밝혔다.

카카오쇼핑 관계자는 “방송 규정을 잘 알고 있는 전문 인력들을 통해 상품 정보가 올바르게 표기·안내되고 있는지 모니터링을 진행한다”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민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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