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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사모펀드 사태 수그러들면서 분쟁 건수↓...우리·하나은행 60%이상 '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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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사모펀드 사태 수그러들면서 분쟁 건수↓...우리·하나은행 60%이상 '뚝'
  • 김건우 기자 kimgw@csnews.co.kr
  • 승인 2021.11.19 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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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들어 국내 은행들의 소비자 분쟁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DLF 사태와 사모펀드 환매중단 사태 관련 분쟁이 상당수 해소된 덕분이다. 올해부터 금융소비자보호법(이하 금소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금소법이 분쟁건수에 영향을 미칠지도 관심사다. 

19일 은행연합회 공시자료에 따르면 올해 3분기까지 국내 은행 소비자 분쟁건수는 전년 대비 42.8% 감소한 605건이었다. 
 


국내 은행 소비자 분쟁건수는 DLF 사태가 발생했던 2019년 1060건에 이어 지난해는 일부 은행에서 사모펀드 불완전 판매가 발생하면서 1286건으로 정점을 찍었다. 그러나 올 들어 사모펀드 불완전판매 관련 분쟁조정이 이뤄지면서 분쟁건수도 자연스럽게 감소 추세로 접어들었다.

개별 은행별로는 DLF 사태에 연루됐던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이 가장 많이 줄었다. 우리은행은 올해 3분기까지 분쟁건수가 전년 대비 68.4% 감소한 72건으로 감소폭이 가장 컸고 하나은행도 같은 기간 61.5% 감소한 90건이었다. 

국내 은행 중에서 소비자 분쟁건이 가장 많은 신한은행도 같은 기간 219건에서 141건으로 35.6% 감소했고 사모펀드 사태에서 빗겨간 KB국민은행 역시 71건에서 53건으로 줄었다. 
 


반면 일부 은행은 사모펀드 분쟁조정에 난항을 겪으면서 분쟁 건이 소폭 증가했다. 

기업은행은 올해 3분기까지 소비자 분쟁건수가 106건으로 전년 대비 7건 증가했다. 기업은행은 특히 지난 2분기에만 분쟁건수가 72건이 발생했는데 이는 디스커버리펀드 불완전판매 관련 분쟁조정과 관련된 것으로 추정된다.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 5월 디스커버리펀드 손해배상 책임에 대해 45%(부동산담보부채권펀드)와 50%(글로벌채권펀드) 기본 배상비율을 적용했지만 일부 피해자들이 금감원 분쟁조정결과를 수용하지 않고 현재 사적화해와 원금반환을 요구하고 있다. 은행 측은 이미 금감원 분쟁조정 결과를 수용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상황이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분쟁조정 신청건 모두가 해당 펀드 관련 건은 아니지만 상당부분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올해 금소법 시행이 소비자 분쟁 신청건에도 영향을 미칠지도 관심사다. 금소법 내 6대 판매원칙 적용으로 금융상품 판매 단계에서 불완전 판매 행위가 개선돼 민원과 분쟁 수치가 대폭 감소할 것이라는 예상이 우세하다. 

강형구 금융소비자연맹 사무처장은 “금소법 시행으로 금융회사들이 상품 설계 단계부터 좀 더 세밀하게 보기 때문에 소비자 민원은 점진적으로 줄어들 것으로 보이지만 대신 제도나 시스템 자체가 불완전해서 발생하는 민원이 들어오는 상황”이라며 “창구보다는 비대면 채널 관련 소비자들의 불만이 다수 들어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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