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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말부터 해외주식 소수점 거래 확대...“증권사별 거래방식 달라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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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말부터 해외주식 소수점 거래 확대...“증권사별 거래방식 달라 주의”
  • 문지혜 기자 jhmoon@csnews.co.kr
  • 승인 2021.11.23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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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말부터 해외주식 소수점 거래가 한국예탁결제원 외 20개 증권사로 확대되는 가운데 금융당국이 증권사별로 거래방식이 다를 수 있다며 투자자 주의를 당부했다.

주식 소수점 거래는 고액의 주식을 0.1주 등으로 쪼개 매매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기존 신한금융투자, 한국투자증권 등이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돼 서비스했다.

금융당국은 해외주식 투자 자체가 국내외 여러 기관 간 연계를 통한 중첩적 업무구조, 국가별 법령·제도 차이 및 시차 등을 고려하여 투자에 상당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해외주식 소수점 거래 서비스 가입 및 이용 시에는 1주 단위 거래와의 차이점, 증권사별 거래 방식에 차이가 있어 주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먼저 모든 종목에 대하여 소수점 거래 서비스가 제공되는 것은 아니며, 증권사별로 거래가 가능한 종목을 확인해야 한다.

또한 증권사별로 주문방법(수량 단위, 금액 단위 등), 최소 주문 단위, 주문 가능 시간, 주문 경로(MTS 등) 제한 여부 등이 다르게 적용될 수 있다.

주문 집행과 관련해 매매주문과 체결 시점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어 매매가격이나 실제 배정받는 주식 수량이 변동될 수 있고 투자자가 원하는 시점에 매매가 어려울 수 있다.

소수 단위 주식은 권리 행사가 달라 약관을 확인해야 하고 다른 증권사로 대체할 수 없다. 국내공시가 이뤄지지 않아 투자 관련 정보 취득이 제한적이고 주식 가격 하락에 따른 매매손실 외에 환차손이 발생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문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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