굽네치킨 본사 측은 가격 책정과 할인은 점주 재량이라는 입장이다.
소비자는 3만3000원인 메뉴가 디지털 상품권 사용 직전에 3만6000원이 됐다고 주장했으나 매장은 "원래 그 가격에 판매하고 있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굽네치킨 측도 메뉴가격 결정과 할인 적용은 점주 재량으로, 본사에서 개입이 불가하다고 밝혔다.
충북 청주시에 사는 정 모(남)씨는 지난 17일 굽네치킨 매장에서 디지털 상품권 3만 원권으로 결제하던 중 메뉴 가격이 오르는 불쾌한 일을 겪었다고 토로했다.
정 씨는 주문에 앞서 굽네치킨 고객센터에 디지털 상품권 사용을 문의했다. 굽네 디지털 상품권은 현금처럼 사용 가능하며 방문포장 할인도 추가로 받을 수 있다는 확답을 받았다. 이후 매장에 전화를 걸어 디지털 상품권 사용 여부를 확인한 후 방문포장으로 '굽네 스.우.파 세트(이하 스우파 세트)'를 주문했다.
방문포장 주문이므로 결제금액이 3만 원이라고 생각한 정 씨. 그러나 픽업시간에 맞춰 방문한 매장에서는 3만3000원을 요구했다. 스우파 세트 정가는 3만3000원이 아닌 3만6000원이며 여기에 방문포장 할인이 적용돼 총 3만3000원을 내야 한다는 설명이었다. 배달앱상 3만3000원으로 가격을 안내하고 있지 않느냐고 항의했으나 점주는 "원래 3만6000원에 팔고 있다"는 입장만 고수했다.
정 씨는 디지털 상품권과 현금으로 3만3000원을 지불하고 돌아왔다. 여전히 납득이 가지 않아 매장에 전화를 걸어 "디지털 상품권을 사용하려는 순간 3만3000원이 3만6000원으로 갑자기 오른 것이 도통 이해가 안 간다"고 재차 항의했다.
점주 입장은 여전했다. 그런데 통화를 마치고 7분 뒤 걸려온 매장 전화에서는 태도가 변해 있었다. 잘못을 인정하고 3000원을 돌려주겠다고 제안한 것이다. 기분이 상한 정 씨는 3000원을 거부하고 다음 날 본사에 불만을 표했으나 이번엔 본사에서 "매장이 잘못 처리한게 아니다"라는 입장을 보였다.
정 씨는 "배달앱에서는 스우파 세트 가격을 3만3000원으로, 방문포장 시 3000원을 할인해준다고 명시하고 있는데 막상 매장에서는 그렇게 영업하지 않고 있고 본사서도 전날에 했던 디지털 상품권 사용 관련 안내를 단 하루 만에 뒤짚었다"면서 "매장에서 수수료 부담을 해야 하는 디지털 상품권으로 결제했기 때문에 가격을 올려받은 것으로 보인다"며 분개했다.
정 씨가 방문한 매장은 3만6000원에 기본 3000원 할인을 해주고 있는데, 디지털 상품권은 사용 시 할인 적용이 불가하다는 방침 하에 기본 할인이 제거되고 방문포장 할인만 적용되면서 3만3000원이 됐다고 설명했다.
굽네치킨 관계자는 "판매가격 책정과 할인 적용은 매장 재량이다 보니 본사에서 간섭할 수 없다. 앱에서 3만3000원으로 명시해놨어도 현장에서 3만6000원에 팔 수 있다. 그러한 재량이 인정된다"고 말했다.
점주가 잘못을 인정하고 3000원을 돌려주겠다고 한 것에 대해선 "3만3000원을 받는 게 맞지만 정 씨가 불편함을 느꼈다고 생각해 돌려주겠다고 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굽네치킨 관계자는 "소비자로서는 매장이 책정한 메뉴가격에 대해 충분히 혼란을 겪을 수 있다"면서 "본사 차원으로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스우파 세트 정가는 3만6000원이며 디지털 상품권을 사용한다는 이유로 일부러 가격을 올린 의도는 없었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경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