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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킨 디지털상품권 사용하려니 매장가격 오락가락 "황당해"...본사 "가격 결정은 매장 재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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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킨 디지털상품권 사용하려니 매장가격 오락가락 "황당해"...본사 "가격 결정은 매장 재량"
  • 김경애 기자 seok@csnews.co.kr
  • 승인 2021.11.25 07: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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굽네치킨(대표 정태용) 디지털 상품권을 사용하려던 소비자가 매장에서 메뉴 가격이 변동돼 혼란을 겪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굽네치킨 본사 측은 가격 책정과 할인은 점주 재량이라는 입장이다. 

소비자는 3만3000원인 메뉴가 디지털 상품권 사용 직전에 3만6000원이 됐다고 주장했으나 매장은 "원래 그 가격에 판매하고 있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굽네치킨 측도 메뉴가격 결정과 할인 적용은 점주 재량으로, 본사에서 개입이 불가하다고 밝혔다. 

충북 청주시에 사는 정 모(남)씨는 지난 17일 굽네치킨 매장에서 디지털 상품권 3만 원권으로 결제하던 중 메뉴 가격이 오르는 불쾌한 일을 겪었다고 토로했다.

정 씨는 주문에 앞서 굽네치킨 고객센터에 디지털 상품권 사용을 문의했다. 굽네 디지털 상품권은 현금처럼 사용 가능하며 방문포장 할인도 추가로 받을 수 있다는 확답을 받았다. 이후 매장에 전화를 걸어 디지털 상품권 사용 여부를 확인한 후 방문포장으로 '굽네 스.우.파 세트(이하 스우파 세트)'를 주문했다.
 

▲굽네 디지털 상품권은 지난해 12월부터 네이버·티몬 등 쇼핑 플랫폼을 통해 판매되고 있다
▲굽네 디지털 상품권은 지난해 12월부터 네이버·티몬 등 쇼핑 플랫폼을 통해 판매되고 있다
배달앱을 통해 확인한 결과 매장에서는 3만3000원에 스우파 세트를 판매하고 있었고 방문포장 주문 시 3000원도 할인해주고 있었다. 

방문포장 주문이므로 결제금액이 3만 원이라고 생각한 정 씨. 그러나 픽업시간에 맞춰 방문한 매장에서는 3만3000원을 요구했다. 스우파 세트 정가는 3만3000원이 아닌 3만6000원이며 여기에 방문포장 할인이 적용돼 총 3만3000원을 내야 한다는 설명이었다. 배달앱상 3만3000원으로 가격을 안내하고 있지 않느냐고 항의했으나 점주는 "원래 3만6000원에 팔고 있다"는 입장만 고수했다.

정 씨는 디지털 상품권과 현금으로 3만3000원을 지불하고 돌아왔다. 여전히 납득이 가지 않아 매장에 전화를 걸어 "디지털 상품권을 사용하려는 순간 3만3000원이 3만6000원으로 갑자기 오른 것이 도통 이해가 안 간다"고 재차 항의했다. 

점주 입장은 여전했다. 그런데 통화를 마치고 7분 뒤 걸려온 매장 전화에서는 태도가 변해 있었다. 잘못을 인정하고 3000원을 돌려주겠다고 제안한 것이다. 기분이 상한 정 씨는 3000원을 거부하고 다음 날 본사에 불만을 표했으나 이번엔 본사에서 "매장이 잘못 처리한게 아니다"라는 입장을 보였다. 

정 씨는 "배달앱에서는 스우파 세트 가격을 3만3000원으로, 방문포장 시 3000원을 할인해준다고 명시하고 있는데 막상 매장에서는 그렇게 영업하지 않고 있고 본사서도 전날에 했던 디지털 상품권 사용 관련 안내를 단 하루 만에 뒤짚었다"면서 "매장에서 수수료 부담을 해야 하는 디지털 상품권으로 결제했기 때문에 가격을 올려받은 것으로 보인다"며 분개했다. 
 

▲정 씨가 방문한 매장에서는 배달앱에서 스우파 세트 가격을 3만3000원으로 명시하고 있다
▲정 씨가 방문한 매장에서는 배달앱에서 스우파 세트 가격을 3만3000원으로 명시하고 있다
굽네치킨 측은 스우파 세트 정가는 원래 3만6000원인데 매장 재량에 따라 할인 등을 적용한 가격으로 판매할 수 있다고 말했다. 메뉴가격과 배달료 책정 및 할인 적용, 수수료 부담으로 인한 디지털 상품권 사용거부 등도 매장 권한이라고 안내했다. 

정 씨가 방문한 매장은 3만6000원에 기본 3000원 할인을 해주고 있는데, 디지털 상품권은 사용 시 할인 적용이 불가하다는 방침 하에 기본 할인이 제거되고 방문포장 할인만 적용되면서 3만3000원이 됐다고 설명했다. 

굽네치킨 관계자는 "판매가격 책정과 할인 적용은 매장 재량이다 보니 본사에서 간섭할 수 없다. 앱에서 3만3000원으로 명시해놨어도 현장에서 3만6000원에 팔 수 있다. 그러한 재량이 인정된다"고 말했다.

점주가 잘못을 인정하고 3000원을 돌려주겠다고 한 것에 대해선 "3만3000원을 받는 게 맞지만 정 씨가 불편함을 느꼈다고 생각해 돌려주겠다고 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굽네치킨 관계자는 "소비자로서는 매장이 책정한 메뉴가격에 대해 충분히 혼란을 겪을 수 있다"면서 "본사 차원으로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스우파 세트 정가는 3만6000원이며 디지털 상품권을 사용한다는 이유로 일부러 가격을 올린 의도는 없었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경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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