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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검색광고’해 준다더니...자영업자 울리는 사기영업 활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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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검색광고’해 준다더니...자영업자 울리는 사기영업 활개
계약하면 환불 원천 봉쇄..."피해 시 수사기관에 도움 요청"
  • 최형주 기자 hjchoi@csnews.co.kr
  • 승인 2021.11.25 07: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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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1=충청도에 사는 최 모(여)씨는 최근 직원이 A업체와 월 4만 원에 검색광고 60개월 계약(약 240만 원)을 진행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정상적인 마케팅이 아니라고 판단한 최 씨는 당일 곧바로 업체에 전화해 계약을 취소하겠다며 전액 환불을 요구했다. 하지만 거부당했고 이후 전화로 몇 차례 실랑이를 벌인 끝에야 환불받을 수 있었다. 최 씨는 “네이버를 사칭한 회사에 직원이 계약했고 수차례 항의해 겨우 환불받을 수 있었다”고 불쾌해했다.

#사례2=서울시 송파구에 사는 김 모(여)씨는 고향인 전라도에서 자영업하는 아버지가 지난 7월 B업체를 통해 검색광고에 가입한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 광고효과가 없는 것 같다는 아버지의 말에 수상함을 느껴 확인해보니 유명포털이 아닌 난생 처음 보는 홈페이지를 통해서만 검색이 가능했다. 업체에 환불을 요구했으나 거부당해 현재 경찰에 신고한 상태다. 김 씨는 “고령의 노인들을 상대로 허위광고를 하고 효과가 거의 없는 상품을 150만 원에 팔았다”며 “심지어 아버지는 KT 상품 서비스에 가입했다고 믿고 계셨고 사실상 사칭 사기”라고 하소연했다.

유명 포털 사이트 검색 광고 상위권에 노출시켜주겠다는 마케팅 전화를 받고 덜컥 계약했다가 금전적 피해를 입었다는 자영업자들의 제보가 끊이지 않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소비자들은 해당 업체들이 네이버, KT와 같은 유명 IT 기업 혹은 제휴업체 등을 사칭하며 월 5~10만 원 상당의 광고 계약을 제안해왔다고 밝혔다. 계약은 짧게는 1년에서 길게는 5년까지도 맺는 경우가 있어 피해 금액도 천차만별이다.

하지만 실제 업체들은 광고효과가 거의 없는 저렴한 키워드를 선택해 판매하거나 유명 포털이 아닌 노출이 거의 없는 웹사이트에 광고를 노출시키는 등 고객을 기만하는 영업을 지속하고 있다는 게 소비자들의 공통된 주장이다.

환불을 요구해도 업체들은 약관에 환불 불가 조항을 명시하고 있어 불가하며 약속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A업체 관계자는 “사실 네이버라는 얘기를 많이 언급하기 때문에 네이버 제휴사나 대행업체라고 오해하는 경우가 있다”면서도 “하지만 약속했던 서비스도 반드시 제공한다"고 말했다. 환불은 약관상 불가능하지만 고객에 따라 가능한 경우도 있다고 한다.

B업체 관계자는 “고객들에게 제공하기로 했던 서비스들은 제공하고 있다. 회사 이름을 KT와 혼동할 수 있을만도 하지만 우리는 정말 성실하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환불은 약관에 나온 계약사항이기 때문에 불가하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실제로 이들 업체와 같이 네이버 검색광고를 대행한다는 곳에 취업했었던 한 제보자의 말은 이들의 주장과 상반됐다. 

서울에 사는 최 모(남)씨는 최근 관련 업체에 취업했던 경험을 들며 “자영업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네이버 제휴 업체 혹은 대행사로 오해하게끔 만든 후 고객이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상황에서 판매하도록 직원에게 강요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밝혔다.

네이버도 사칭 업체들의 영업을 ‘부적절한 영업 행위’로 간주하고 피해를 입은 광고주들을 돕고자 한국인터넷광고재단, 한국인터넷진흥원과 협력해 구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금전적 피해를 입었을 경우 가까운 경찰서 등 수사기관 또는 사이버 범죄신고를 통해 도움 받을 것을 권고하고 있다.

네이버 관계자는 “많은 업체들이 키워드 노출 최상단 고정 등의 조건을 얘기하며 가입을 유도하지만 사실 효과를 볼 수 있는 키워드 노출에서는 거의 불가능하다”며 “이같은 전화를 받을 경우 사기인지 의심해야 할 필요가 있고 만약 피해를 입었다면 수사기관에 적극 협조 요청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인터넷진흥원 관계자도 위 사례들에 대해 “사실상 허위 광고들을 일삼는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를 입었다면 매년 분쟁조정센터를 통해 발간되는 관련 사례집을 통해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도움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최형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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