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하기 
기획 & 캠페인
KB손보‧신한라이프 헬스케어 자회사 출범...의료계 반발에 타사는 관망 중
상태바
KB손보‧신한라이프 헬스케어 자회사 출범...의료계 반발에 타사는 관망 중
  • 이예린 기자 lyr@csnews.co.kr
  • 승인 2021.12.03 07:1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KB손해보험에 이어 신한라이프가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헬스케어 자회사 설립을 추진하고 나서면서 보험업계가 향후 추이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헬스케어 사업이 보험업계와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유력한 신사업으로 떠오르고 있지만 자회사 설립 비용이 만만치 않은 데다 의료계가 의료법 위반을 주장하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지난 10월 KB손해보험은 업계 최초로 금융당국으로부터 자회사 설립 인가를 받아 ‘KB헬스케어’ 출범을 완료했다.
 


현재 최낙천 대표를 내정하고 건강기능식품 공동 개발, 건강관리 서비스, 유전체 검사 및 건강검진 서비스 제공을 위해 관련 회사들과 업무협약을 맺었다. 

KB손해보험은 사업 초기 B2B 기업고객을 중심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후 B2C 개인고객까지 서비스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최낙천 KB헬스케어 대표는 “헬스케어 시장의 유력 업체들과의 전략적 제휴를 통해 헬스케어 플랫폼 서비스 및 데이터 사업을 확대 추진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신한라이프의 경우 현재 헬스케어 자회사 설립을 위한 본허가를 준비 중이며 이르면 이달 본허가 획득이 가능할 전망이다.

신한라이프는 최근 자회사 사명을 '신한큐브온(CubeOn)'으로 정했으며 대표로는 신한라이프 헬스케어 사업을 전담하고 있는 최승환 디지털혁신그룹장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신한큐브온은 홈트레이닝 서비스 하우핏(HowFIT)을 기반으로 고객을 확보해 종합 건강관리 서비스 플랫폼으로 확장할 방침이다.

그러나 여타 보험사들의 경우 아직은 미온적인 입장이다. 자회사 설립비용 및 의료법 위반 등을 우려해 아직은 시기상조라고 보고 있다.

의료법 제27조엔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 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돼 있다. 보험사가 제공하는 건강관리서비스와 실제 의료서비스와의 구분이 모호하고 이를 명분으로 보험사들의 헬스케어 사업 진출에 의료계가 반발하는 상황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보험사가 헬스케어 자회사 출범 후 서비스 제공에 나서면 유사의료행위라는 눈총을 받기 쉬워 아직까지 시기상조로 보고있다"며 "의료법과 충돌 문제도 있어 망설이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 역시 "대형 보험사의 경우 자회사 설립비용을 감당할 수 있지만 중소형 보험사는 헬스케어 서비스 관련 회사들과  제휴에 힘 쓰는 것이 수익적인 부분에서도 유리하다"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예린 기자]


주요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