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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 민간위원 4명 신규 선임...20명 중 85% 법률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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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 민간위원 4명 신규 선임...20명 중 85% 법률 전문가
  • 김건우 기자 kimgw@csnews.co.kr
  • 승인 2021.12.07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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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이하 제재심)가 지난 3일 민간위원 4명을 신규 선임하면서 민간위원 풀(Pool) 20명을 모두 채웠다. 민간위원 20명 중에서 무려 17명이 법률 전문가로 구성돼 있어 구성원의 다양성 측면에서는 아쉽다는 지적이 나온다. 

금감원 제재심은 지난 3일 ▲김영모 법무법인 태평양 미국변호사 ▲정현석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 ▲이정수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윤선중 동국대 경영학과 교수를 임기 2년의 제재심의위원으로 위촉했다. 제재심의위원 임기는 최대 3년까지 가능하다.
 


민간위원 4명을 신규선임하면서 금감원 제재심 민간위원은 총 20명으로 구성됐다. 금감원 자체 규정에서 민간위원 규모를 20명 내외로 설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규정 내 인원을 모두 충원한 셈이다.

이번 신규 선임으로 민간위원 분야별 구성에서는 법률 전문가 비중이 더 높아졌다. 

현재 민간위원 20명 중에서 ▲김중혁 고려대 경영학과 교수 ▲이명활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윤선중 동국대 경영학과 교수 등 3명을 제외하면 모두 법대교수 또는 법률사무소 소속 변호사로 구성됐다. 전체 민간위원 중 무려 85%가 법률 전문가다.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에 따르면 제재심 민간위원 위촉 자격요건에는 ▲판·검사, 변호사 또는 공인회계사 10년 이상 외에도 ▲금융회사·금융기관 및 단체·소비자단체 10년 이상 경력 ▲금융, IT, 경제, 경영, 법학 등의 분야에서 10년 이상 연구원 근무 경력이 있는 자를 비롯해 구성원의 다양성을 충족하도록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민간위원 20명 중 17명이 법률 전문가, 나머지 3명 마저도 모두 금융 및 경영학 전문가로 구성된 점에서 구성원의 다양성을 충족하도록 한 시행세칙과는 동떨어진 셈이다. 

최근 제재심에서 금감원과 금융회사 간 치열한 법리 다툼이 커지고 있다는 점에서 법률 전문가 기용을 우선한 것으로 풀이된다. 

금감원은 지난 2018년부터 제재대상자의 권익보호와 제재업무 신뢰성 제고를 위해 제재심에서 '대심제'를 운영하면서 사실상 원고 역할인 금감원 검사부서와 피고 역할인 제재대상자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하는 등 제재심의 밀도가 높아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특히 사모펀드 사태 이후 제재대상자들이 금융당국의 제재조치에 대해 사법부의 판단을 받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제재심의 법률적 판단 여부가 더욱 중요해진 점도 민간위원 내 법률 전문가가 증가한 원인으로 보인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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