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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위즈 브라운더스트 계정 구매했다 1459일 계정정지....불법 거래 수수방관하다 복불복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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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위즈 브라운더스트 계정 구매했다 1459일 계정정지....불법 거래 수수방관하다 복불복 제재
  • 김경애 기자 seok@csnews.co.kr
  • 승인 2021.12.08 07: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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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위즈(대표 문지수·김승철)가 서비스하는 모바일 게임 '브라운더스트'에서 불법으로 간주되는 계정 거래 및 사용한 컨텐츠에 대한 스토어 환불이 공공연하게 이뤄지고 있으나 업체가 이를 제대로 걸러내지 않아 엉뚱한 유탄을 맞았다는 소비자 불만이 제기됐다.

부산광역시 수영구에 사는 김 모(남)씨는 최근 브라운더스트 계정이 사실상 영구정지되는 제재를 받았다. 소액이지만 게임 내에서 사용한 아이템을 스토어에서 환불해 계정이 정지됐다고 생각했다.

지난 달 말 '스페셜 시즌패스 시즌7' 패키지를 3만3000원에 구매했는데, 컨텐츠 보상이 이전과 달리 지나치게 부실하다는 생각이 들어 애플 스토어를 통해 환불을 진행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알고 보니 구매 계정은 '결제 어뷰징(Abusing)'을 반복한 이력이 있었다. 이번 스토어 환불로 뒤늦게 확인되면서 1459일간 계정정지 조치가 내려졌다.

▲김 씨는 애플 스토어를 통해 환불을 진행한 후 어떠한 설명이나 안내도 없이 1459일간의 계정정지 처분을 받았다
▲김 씨는 애플 스토어를 통해 환불을 진행한 후 어떠한 설명이나 안내도 없이 1459일간의 계정정지 처분을 받았다
김 씨는 브라운더스트를 2018년 초부터 이용해오다 지난 10월 21일 한 이용자로부터 50만 원을 주고 계정을 구매했다. 이번 스토어 환불을 계기로 계정거래와 스토어 환불이 모두 뒤늦게 드러나 문제가 된 것이다.

스토어 환불 프로세서를 악용할 의도가 없고 계정을 정지당할 수 있다는 규정도 몰랐다며 환불한 아이템을 다시 결제하는 방식을 문의했지만 허사였다.

네오위즈 측은 "사용한 콘텐츠에 대한 환불도 불법이지만, 그 이전에 계정거래 자체가 불법이므로 이용제한 해제는 불가하다"는 완고한 입장을 보였다.

김 씨는 “계정거래가 불법이라면 업체 측이 평소에 적극적으로 막고 홍보도 해야 하는 것 아니냐”라며 “스토어 환불건도 과거엔 문제가 되지 않았는데 왜 이번에만 문제가 되는지 복불복으로 걸린 느낌이라 억울함이 크다”고 말했다.

그는 “이전에 계정을 소유했던  사람은 어떻게 한 번도 걸리지 않고 20번 넘게 스토어 환불 프로세서를 악용했는지 모르겠다. 게임사 측이 이를 지금까지 몰랐던 것도 이상하다. 계정 구매 후에 진행한 3만3000원 스토어 환불로 그간의 이력이 모두 확인된 것이 의아할 따름”이라고 지적했다.

김 씨는 “불법이라는 계정거래도 공개적인 장소에서 공공연하게 언급되고 있다. 공식 커뮤니티인 네이버 카페에서도 계정거래 어디서 하냐는 이용자들의 글과 댓글이 올라오는데 운영진은 이를 삭제도 하지 않는다. 게임 내 신규 유입이 거의 없다 보니 계정을 사서 시작하려는 이용자들을 굳이 막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공식 커뮤니티인 네이버 카페에서 계정거래를 문의하는 글이 버젓이 올라와 있다
▲공식 커뮤니티인 네이버 카페에서 계정거래를 문의하는 글이 버젓이 올라와 있다
실제 인터넷상에서는 해당 게임의 계정거래와 관련한 글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네오위즈 관계자는 "운영정책상 계정을 현금거래할 수 없으므로, 계정을 거래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이용제한 대상이 된다. 또 문제의 계정 이력을 확인해보니 사용한 아이템을 사용하지 않은 것 마냥 애플에서 환불받는 악용 행위가 20건 이상 확인됐다"고 말했다.

20건이 넘는 결제 어뷰징 이력을 그간 확인하지 못한 점에 대해선 "애플에서 결제·환불 내역을 게임사 측에 넘겨주기 전까지는 확인이 어렵다"고 덧붙였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경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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