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인천 연수경찰서는 18일 아파트 단지를 돌며 귀가하는 여학생들을 흉기로 위협해 성폭행.강제추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A(33)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9월 28일 오후 8시 30분께 인천 연수구 모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귀가 중이던 초등학생 B(10)양을 흉기로 위협한 뒤 옥상으로 끌고가 성폭행하는 등 지난 9월부터 최근까지 여학생 2명을 성폭행하고, 4명을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아파트단지 내 폐쇄회로TV 화면분석을 통해 A씨의 오토바이 번호를 확인해 검거, 여죄를 수사 중이다.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관리자 다른기사 보기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주요기사 금융위 업무보고에 빠진 금감원… 금융위 "다양한 방식으로 소통 중" '몸값' 낮춘 케이뱅크 3월 상장 준비한다... 증권신고서 제출 이찬진 금감원장 "막연한 기대감으로 해외주식 투자·외화상품 판매 증가해" 넥슨, "'아크 레이더스' 출시 2개월 만에 1240만 장 팔려" 김동연 지사, "광명 목감교 확장공사 2028년까지 마칠 것" 서민금융 우수모델로 주목 받은 기업은행-서민금융진흥원 '징검다리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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