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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 사망시 카드 대금 연체이자 가산될까?...상속 여부 결정하는 석달 동안은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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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 사망시 카드 대금 연체이자 가산될까?...상속 여부 결정하는 석달 동안은 유예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서비스로 계좌 정지 가능
  • 이예린 기자 lyr@csnews.co.kr
  • 승인 2022.01.02 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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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사 고객이 신용카드 결제 대금 연체 중 사망할 경우 연체 이자가 계속 가산될까? 결론적으로 사망한 날로부터 석달 동안은 연체 이자가 부과되지 않는다.   

만약 이 기간 동안 이자가 가산됐을 경우 별도로 카드사에 문의하면 정정이 가능하고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서비스를 통해 금융 계좌 및 카드를 일괄 정지할 수 있다.

인천광역시 서구에 거주하는 조 모(여)씨는 지난 10월 초 남편이 사망해 보름뒤 사망신고를 마쳤다. 이후 11월 중순 돌연 A카드 채무관리팀으로부터 남편의 연체 대금을 갚으라는 독촉전화를 받았다고. 사망신고 후 연체이자까지 가산해 금액이 청구된 상태였다.

조 씨는 “사망 이후에도 연체이자가 가산되다니 황당할 따름"이라고 토로했다.

이에 대해 A카드 측은 "고객 사망 이후 발생한 연체 이자는 확인 후 감면 처리 완료 됐으며 민원인의 채무 금액 완납으로 종결됐다"고 말했다.

30일 신한카드, KB국민카드, 삼성카드, 현대카드, 롯데카드, 우리카드, 하나카드 등 국내 카드사 7곳에 따르면 고객이 사망할 경우 사망일로부터 90일간 연체이자 가산을 중지한다.

민법에 따르면 상속인은 상속을 승인 또는 포기하거나 한정승인을 원할 경우 상속개시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해야 한다. 이 때문에 유예기간을 주는 것이다.

만약 카드대금에 사망일 이후의 연체이자가 가산됐을 경우 카드사에 별도 문의해 무효처리할 수 있다.

아울러 금융감독원이 운영 중인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서비스를 이용하면 연체대금 조회 및 사망자의 계좌 및 카드에 대한 일괄 정지가 가능하다.

해당 서비스를 통해 조회 가능한 금융사는 은행, 한국신용정보원(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 신용보증재단, 중소기업중앙회 등), 농업협동조합, 생명보험회사, 손해보험회사, 증권회사, 우체국, 새마을금고, 상호저축은행, 종합금융회사, 산림조합, 신용협동조합, 한국예탁결제원, 자산운용사, 선물회사, 카드사, 대부업체 등이다.
 

▲금융감독원 상속인 통합조회 서비스
▲금융감독원 상속인 통합조회 서비스
금융회사는 사망자 계좌 조회신청사실을 통보받게 되면 임의로 계좌 및 카드 거래정지 조치를 취한다. 이후 예금지급은 상속인 청구에 의하여 해당 금융기관에서만 지급이 가능하다.

삼성카드 관계자는 "3개월 내 상속자가 상속여부를 결정하므로 고객 사망 시 사망일로부터 90일간 연체이자 가산을 중지하고 있다"며 "금감원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서비스 등 고객의 사망 접수 시 해당 고객의 신용카드도 정지된다"고 설명했다.

KB국민카드 관계자는 "금감원 상속인금융거래조회 정보는 격일로 수신해 유효한 카드가 있을 경우 거래정지 처리하고 있으며, 사망일 이후 90일 동안은 연체이자를 감면하고 있다"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예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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