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SR(차주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이란 소득 대비 갚아야 할 원리금 비율을 뜻한다. 기존에는 이 비율에 카드론은 포함되지 않았지만 올해부터 함께 산정된다.
7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올해부터 차주별 DSR 2단계 규제를 시행한다. 이에 따라 주택대출과 신용대출을 포함해 총 대출액이 2억 원을 초과하는 대출자는 카드론 이용시 소득의 50%가 적용된다.
예를 들어 연봉 4000만 원 대출자가 DSR를 적용받아 제2금융권 대출시 원리금은 최대 2000만 원까지만 가능하다.
카드업계는 DSR 규제 강화로 수익성이 약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다중채무자 등 고금리 납부 채무자가 줄어들고, 카드론 취급 확대가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카드사의 전체 수익 중 카드론이 차지하는 비중과 취급액은 지속해서 늘어나는 추세였다.
신한카드, 삼성카드, KB국민카드, 현대카드, 롯데카드, 우리카드, 하나카드 등 국내 카드사 7곳의 총 수입 중 카드론 수익이 차지하는 비율은 2018년 26.5%, 2019년 27.8%, 2020년 29.1%로 증가했다. 가맹점 수수료 인하로 수수료 수입이 지속적으로 줄어든 탓이다.
취급액 역시 지난해 3분기 기준 34조887억 원으로 전년 말 32조464억 원 대비 늘어난 바 있다.
이에 대해 업계는 카드론 관련 마케팅 등을 자제하고 할부, 리스 등 신사업을 강화한다는방침이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올해 DSR규제와 가계대출 증가율 관리로 인해 공격적인 마케팅은 힘든 상황"이라며 "기존 대출자의 부실 관리와 새로운 수익원 발굴에 집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 역시 "대출 규제로 카드론 심사를 강화하고 다중채무자 등 저신용자 대출 길이 줄어들면서 자연스레 수익성도 약화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할부·리스 자산을 확대하며 신사업을 확장하고 디지털금융 중심으로 사업포트폴리오를 개편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예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