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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본사 온라인 판매 늘어 가맹점 폐업시 위약금 감경...공정위 '표준가맹계약서 제·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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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본사 온라인 판매 늘어 가맹점 폐업시 위약금 감경...공정위 '표준가맹계약서 제·개정'
  • 황혜빈 기자 hye5210@csnews.co.kr
  • 승인 2022.01.10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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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화장품 등 도소매 업종에서 가맹본부의 온라인 판매 확대로 매출이 하락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맹점주의 권익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화장품·건강기능식품·기타 도소매업 등 3개 도소매 업종의 표준가맹계약서를 제·개정했다고 10일 밝혔다.

표준가맹계약서는 불공정 계약이 통용되는 것을 방지하고 가맹점주 권익보호를 위해 공정위가 작성해 사용을 권장하는 계약서다.

이번 표준가맹계약서에는 가맹본부의 온라인 판매 확대와 관련해 가맹점주의 권익을 강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가맹본부가 온라인으로 상품을 판매하는 경우 온라인 매출액 및 온라인 전용상품 비중 등이 담긴 정보공개서와 기타 온라인 판매 관련 최신 정보를 가맹점에 제공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본사의 온라인 판매 품목, 판매 가격 등 거래조건이 가맹점의 영업과 매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점을 감안해 가맹점주가 직접 또는 가맹점주단체를 통해 가맹본부의 온라인 판매가격 등에 대해 협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가맹본부는 요청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협의를 개시하도록 명시했다. 가맹본부의 온라인 판매에 따른 매출 부진 등으로 가맹점이 폐업할 경우 가맹본부가 위약금을 감경하도록 하는 내용 등도 담고 있다.

또한 ▲가맹점주가 상품 대금을 신용카드로 결제하기 원할 경우 이를 거절하거나 현금결제를 강요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항 ▲10년 이상 장기 점포도 사전에 고지된 평가 기준에 미달하지 않으면 계약을 갱신할 수 있는 조항 ▲가맹점주의 귀책 사유가 없음에도 영업개시 후 1년간 발생한 매출액이 본사가 제시한 예상 매출액 하한에 미치지 못할 경우 위약금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하는 내용도 담겼다.

아울러 화장품과 건강기능식품 등은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허위·과장 광고를 금지하는 조항을 표준가맹계약서에 담았다.

공정위는 "이번 제·개정된 표준가맹계약서의 보급과 확산을 위해 관련 업종 사업자단체 및 가맹점주단체 등을 통해 표준가맹계약서 도입 및 사용을 적극 권장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황혜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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