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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 “콜라겐 일반식품,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 말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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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 “콜라겐 일반식품,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 말아야”
  • 이은서 기자 eun_seo1996@naver.com
  • 승인 2022.01.13 15: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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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원장 장덕진)은 시중에 유통 중인 콜라겐 일반식품 20개 중 19개 제품이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광고를 하고 있었다며 주의를 요구했다.

이들 제품들은 모두 일반식품이었지만 ▲식약처인정 주요기능성 표시(8개 제품) ▲콜라겐 기능성 및 신체조직 효능 표방 광고(15개 제품) ▲함유 원료의 효능·효과 및 거짓·과장 광고(8개 제품) ▲타사 콜라겐과의 비교 광고(2개 제품) 등을 하고 있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19개 업체 중 15개 업체는 한국소비자원의 권고를 수용해 자율개선했다. 하지만 1개 업체는 일부 권고만을 수용해 개선했고 3개 업체는 개선요청에 대한 회신은 없었으나 온라인몰 표시·광고 수정 또는 해당 제품의 판매를 중단했다.

일부 제품은 ‘건강을 위한 간식’으로 섭취하기에는 당류 함량이 높아 섭취 시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확인됐다.

제품 유형별 평균 당류 함량은 분말스틱(3g)이 0.3g, 젤리스틱(20g)이 6.4g으로 전체 용량 대비 각각 10%, 32%를 당류가 차지하고 있었다.

특히 젤리스틱 2개 제품은 당류 함량이 전체 용량(20~22g)의 50%(10~11g) 수준에 달해 1개만 섭취하더라도 가공식품을 통한 당류(첨가당) 1일 섭취권장량(50g)의 20% 이상을 섭취하게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12개 제품의 당류 함량이 표시값과 차이가 있거나 원재료명 등 제품정보 표시에 문제가 있었다.

한 업체 제품의 경우 당류 함량이 9g으로 전체 용량의 45%를 차지했음에도 불구하고 1g으로 표시돼 있어 실제 함량이 표시 함량보다 9배 더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소비자원은 “시험대상 모든 제품이 콜라겐 함량과 분자량 광고를 하고 있었지만 아직까지 국내외적으로 최종제품에서의 콜라겐 함량과 분자량 확인이 불가능하다”며 이에 대한 주의를 전했다.

20개 제품 모두 안정성에는 문제가 없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은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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