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차와 기아는 각각 경기도 용인시와 전라북도 정읍시에 자동차매매업 등록 신청을 마쳤다.
이들이 용인과 정읍에 신청을 한 이유는 규정 때문이다.
자동차 매매를 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에 사업 등록을 해야 하는데 연면적 660㎡ 이상의 전시시설을 갖춰야만 가능하다. 현대차와 기아가 용인과 정읍에 보유한 부지가 이 기준을 충족하기 때문에 우선 해당 지자체에서 사업 등록 신청을 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중소벤처기업부에서 현대차에 중고차 사업 개시 일시 정지를 권고했지만 현대차는 이번 매매 등록이 중고차 판매사업 '개시'가 아닌 '준비 작업'이라는 입장이다.
한편 중기부는 여전히 완성차 업계의 중고차 시장 진출에 대해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지난 14일 열린 심의위원회에서도 자료를 보충한 뒤 3월 회의로 결론을 미룬 것으로 알려졌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박인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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