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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 투자하면 무조건 300% 수익?...유사수신 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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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 투자하면 무조건 300% 수익?...유사수신 주의보
  • 문지혜 기자 jhmoon@csnews.co.kr
  • 승인 2022.01.27 14: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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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면서도 ‘원금 보장’을 약속하며 자금을 모집하는 ‘유사수신’으로 인한 피해가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최근에는 가상자산, 온라인 플랫폼 등을 이용한 수법이 확대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가상자산 투자 등을 빌미로 한 유사수신 신고가 급증했다며 소비자 주의를 당부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불법사금융신고센터’에 유사수신으로 접수된 신고는 307건으로 전년 152건 대비 2배 증가했다. 이중 혐의가 구체적인 71개 업체(61건)에 대해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특히 가상자산 관련 유사수신 행위가 31건으로 2배 증가했으며 온라인 플랫폼 관련 혐의도 13건으로 늘었다.
 

가상자산 관련 사업을 빙자해 이에 익숙하지 않는 노년층 투자자를 대상으로 투자설명회를 개최하고 다단계 모집 방식으로 원금과 고수익을 보장한다고 현혹하는 방식이었다.

자체 개발한 코인이 상장 예정이라고 속이거나 허위 시세 그래프를 보여준 뒤 이보다 낮은 가격에 판매할 예정이라 ‘원금‧고수익이 보장된다’고 광고했다.

거래소 사업에 투자할 경우 수익금을 준다거나 투자자를 유치해 오면 고액의 추천수당을 준다는 다단계 방식이 도입되기도 했다. 손실보장 계약 등으로 원금보장을 약속하고, 일임・리딩 수수료 후불 조건 등으로 투자자를 안심시킨 후 투자금을 받아 편취했다.

온라인플랫폼을 통해 가상의 캐릭터, 광고 분양권 등을 보유하면 수익이 발생한다고 홍보하는 방식도 있었다. MZ세대가 재테크에 대해 관심이 많은 것을 이용해 ‘쉬운 월급’ 등의 키워드를 내세웠다. 원금과 고수익을 보장한다 했지만 초반에만 약속된 금액을 지급하다 잠적하는 식이었다.

금감원은 유사수신 업자에게 속아 발생한 손해는 회복이 사실상 불가능하기에 사전에 피해 예방 요령을 숙지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원금과 고수익, 높은 모집수당 등을 제시하면 유사수신을 의심해야 한다”며 “원금이 보장되는 경우는 제도권 금융사의 예적금에 제한적으로 적용되며 투자성 상품 원금이 모장되는 경우는 없다”고 지적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문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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