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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단속 강화에도...온라인몰, 안전인증 없는 어린이 제품 버젓이 활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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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단속 강화에도...온라인몰, 안전인증 없는 어린이 제품 버젓이 활개
  • 김민국 기자 kimmk1995@csnews.co.kr
  • 승인 2022.03.02 07: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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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몰서 안전인증마크가 없는 어린이용 제품이 버젓이 유통되고 있어 소비자의 주의가 요구된다.

현재 쿠팡, 티몬, 위메프, 옥션·G마켓, 인터파크, 11번가 등 주요 오픈마켓에 ‘어린이’, ‘장난감’ 등을 키워드로 검색하면 관련 상품이 수십건 이상 나온다.

현행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17조(안전인증 등)에 따르면 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인증기관으로부터 KC마크를 비롯한 안전인증을 받아야 한다.
 

▲ 한 오픈마켓의 어린이 장난감 판매자가 상품의 안전인증에 대한 내용을 안내하고 있다.
▲ 한 오픈마켓의 어린이 장난감 판매자가 상품의 안전인증에 대한 내용을 안내하고 있다.

이 법령에 따라 인증 마크가 없는 어린이용 제품은 판매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과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안전인증 기관에서는 유해화학물질 첨가 여부나 절단면 거스러미 상태 등 20여 가지의 기준을 두고 상품의 위해성 여부를 검사한다. 어린이제품의 안전인증 기관은 ▲한국건설생활환경 시험연구원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FITI 시험연구원 등으로 다양하다.
 


그러나 일부 온라인몰에서는 안전인증 번호나 마크가 없는 어린이용 상품이 다수 판매되고 있는 상태다.

쿠팡에서 판매하는 목재 팽이의 경우 상품의 재질이 나와 있을 뿐 안전 인증에 대한 내용은 없었다. 옥션에서 판매하는 스프링 모양 장난감도 제품의 크기만 명시돼 있었다. 인터파크에서 판매하는 자동차 모양의 장난감도 제품의 기능과 크기만 안내했을 뿐 안전 인증에 대한 내용은 없었다.

11번가에서 판매하는 종이 장난감의 경우도 상품의 사용법만 나와 있을 뿐 다른 내용은 명시돼 있지 않았다. 티몬에서 판매하는 오뚜기 모양의 장난감도 안전인증에 대한 표기는 없었다. 위메프에서 판매하는 공룡알 모양의 장난감도 상품의 사용법 등만 명시돼 있을 뿐 안전 인증에 대한 내용은 없었다.

온라인몰들은 안전인증마크가 없는 어린이 제품 판매에 대해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제재를 가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그 수가 워낙 많아 모든 상품을 일일이 조사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다. 

11번가 관계자는 “‘안전거래센터’를 통해 안전 미인증 상품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국가기술표준원’이나 ‘한국제품안전관리원’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미인증 상품에 대한 판매 중단과 검색 차단도 신속하게 진행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인터파크 관계자는 “오픈마켓 특성상 판매자가 직접 등록하는 상품 전체에 대해 사전 필터링을 하기는 쉽지 않다. 하지만 사후에 관련 위반 사항이 적발될 경우엔 판매 활동에 제재를 가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G마켓과 옥션을 운영하는 이베이코리아 관계자는 “전담부서의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해 규정 위반 상품 발견시 판매 중지, 검색 제한 등의 조치를 하고 있다. 미인증 상품을 구매한 고객에겐 즉각 환불을 해주고 상품을 회수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쿠팡은 필수 인증이 필요한 어린이용 제품에 인증번호나 마크가 없는 경우에는 판매 중지 조치를 하고 있다고 한다.

티몬 관계자는 “안전인증이 필요한 제품일 경우에 KC인증마크를 비롯한 정보를 필수로 기재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안전거래센터를 두고 미기재 상품에 대한 신고를 접수받고 실시간으로 판매 중지나 정보 수정 처리를 한다. 어린이용 제품의 수요가 높은 시기에는 모니터링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위메프 관계자는 "어린이 제품은 판매 등록 시 안전인증 번호를 입력하도록 돼 있다. 또 내부 모니터링을 통해 안전인증이 없는 상품건은 판매 중단 조치를 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유관기관은 어린이용 상품 판매 채널에 대한 단속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이다.

산업자원통상부(이하 산자부)는 지난달 ‘제3차 어린이제품 안전관리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이 계획안은 ▲어린이 상품 안전기준 정비 ▲관련 규정 위반 시 법적 처벌 강화 ▲디지털 채널 안전관리 체계 구축 등이 주요 골자다.

산자부 관계자는 “온라인 채널을 비롯해 어린이 상품에 대한 판매 창구가 다양해지고 있다. 미인증 상품이 비교적 쉽게 올라올 수 있는 온라인몰을 비롯해 취약 채널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라고 밝혔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민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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