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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카이' 해지신청 후 요금 부과, 의무기간 임의연장 횡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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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카이' 해지신청 후 요금 부과, 의무기간 임의연장 횡포
  • 백상진 기자 psjin@consumernews.co.kr
  • 승인 2007.12.21 07: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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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디지털위성방송인 '스카이라이프'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만과 피해가 폭발하고 있다.

해지 신청 이후에도 계속 요금을 부과하고, 임의로 약정기간을 연장해 요금을 청구하고 있다는 것이다.

소비자 한 모 씨는 집을 이사한 후 사용하지 않은 기간의 요금이 청구되어 스카이측에 부당성을 전화로 알렸다.

스카이측은 요금을 할인해 줄테니 3만원을 공제한 금액과 주민등록등본을 떼서 보내라고 요구했다.

사용하지도 않은 요금을 내는 것도 억울하지만 이 참에 스카이를 끊을 목적으로 울며 겨자먹기로 응하며 사용 종료를 부탁했다.

그러나 스카이측은 해지요청을 하지않았다는 내용과 이후 계속 스카이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간주해 요금을 계속 청구했다.

한 씨는 “회사와 여러번 메일을 주고 받았지만 같은 내용만 반복하고 있다”며 “최근에는 요금을 내지 않으면 신용정보회사에 등록해버리겠다고 협박하고 있다”고 소비자원에 신고했다.

소비자 이 모 씨는 지난 9월 20일 스카이 고객센터에 전화해 해지신청을 했다.

당시 상담원으로부터 9월에 해지해도 10월에 마지막달 요금이 청구될 것이라는 얘기를 듣고 10월까지만 요금청구서가 나오는 줄 알고 있었는데, 12월에 갑자기 요금청구서가 나왔다.

고객센터에 문의하니 9월에 해지접수가 된 것이 아니라 2개월 이용정지접수가 되어 이용정지기간이 끝나 요금이 청구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씨는 “분명 해지신청을 했는데 스카이 고객센터에서 임의로 이용정지처리를 하고 요금을 계속 부과하고 있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소비자 배 모 씨는 2004년 11월 전화로 스카이 서비스를 신청해 3년 약정(월 2만1796원)으로 할인혜택을 받아 사용했다.

지난해 5월 청구요금이 약정과 다르게(월 2만5108원) 자동이채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고 스카이측에 항의전화를 했다.

회사측은 요금체제 변경 등 이유를 대며 한 달 무료 서비스를 해주겠다며 앞으로 그 금액(2만5108원)으로 청구될 것이라고 얘기했다.

억울했지만 난 시청 지역이어서 할 수 없이 서비스를 이용했다.

그리고 3년이 지나 해지하려고 하니 아직 약정기간이 끝나지 않아서 위약금을 내야 한다고 말했다. 

어이가 없어 “무슨 소리냐”고 하니 작년 5월에 요금제(골드)를 바꾸면서 다시 의무 약정기간이 3년으로 되었다며 해지하고 싶으면 위약금 20만원을 내라고 요구했다.

배 씨는 “당시 약정기간에 대한 얘기는 전혀 없었다”며 “이제 와서 약정기간이 남았다고 하니 억울해서 견딜 수가 없다. 무슨 횡포인지 모르겠다”고 하소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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