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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만 원 게임 아이템 6만 원 환불했다고 계정 영구 정지?...앱마켓 환불시 무차별 조치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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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만 원 게임 아이템 6만 원 환불했다고 계정 영구 정지?...앱마켓 환불시 무차별 조치 주의
게임사 고객센터로 연락해야...재결제 후 계정 회복
  • 최형주 기자 hjchoi@csnews.co.kr
  • 승인 2022.03.23 07: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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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1= 서울에 사는 조 모(남)씨는 최근 카카오게임즈의 오딘에서 50만 원 상당의 아이템을 구매했다가 애플 앱스토어를 통해 6만 원 가량을 환불받았다. 이후 계정이 정지돼 게임을 이용할 수 없게 됐는데도  남은 44만 원 가량을 환불받지 못했다. 조 씨는 “애플은 아이템이 회수되면 나머지 금액도 환불이 가능하다고 했다. 하지만 계정을 영구 정지하고 회수해갔는데 나머지 44만 원 가량은 환불받지 못했다”고 하소연했다.

#사례2= 대구에 사는 엄 모(남)씨는 중국 아이스버드 게임즈의 모바일 게임 ‘미르의 전설2: 메모리즈오브미르’를 이용하며 17만 원 가량을 결제했다. 그러다 실수로 2500원짜리 아이템을 추가 결제했고 곧바로 앱스토어에서 이를 환불받았다. 며칠 후 계정은 정지됐고 2500원에 준하는 게임 재화를 차감한 후 계정을 복구해 달라고 요구했으나 거부당했다. 엄 씨는 “2500원 때문에 17만 원 가량을 날렸다. 다시 결제하면 계정을 복구해준다고 했으나 실수라고 해명했는데도 환불 악용이라며 정지 조치를 받았다”고 억울해했다.

#사례3= 경남에 사는 김 모(남)씨는 중국 37Mobile Games의 히어로즈 테일즈를 이용하다가 실수로 8만7000원짜리 아이템을 결제해 구글 플레이스토어를 통해 환불 받았다. 며칠 후 6만9000원을 결제해 아이템을 구매하며 게임을 플레이했는데 얼마 가지 못해 계정을 정지당했다. 김 씨는 “악의적으로 환불을 진행했다며 정지를 당했고 업체는 다른 서버에 아이디를 만들어 8만7000원을 결제하면 정지를 풀어주겠다는 말만 반복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앱마켓을 통해 현금 결제한 게임 아이템을 환불받을 경우 계정 자체가 영구적으로 차단당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최근 소비자고발센터(goso.co.kr)에는 구글 플레이스토어, 애플 앱스토어 등을 통해 게임 아이템을 환불했다가 계정 영구 정지를 당했다는 소비자들의 불만이 끊이질 않고 있다.

제보자들은 환불 금액보다 결제 금액이 크다거나 게임 이용 중 결제한 금액 중 일부만을 환불 받았는데 영구정지는 과한 조치라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게임사들은 고객센터가 아닌 앱마켓 사업자를 통한 환불이 약관상 영업 방해라는 입장이다.

아이템을 사용하고 환불을 받은 후 게임을 지속 이용하는 행위는 환불 정책 악용이며 유저들 사이의 공정한 경쟁을 해칠 우려가 있어 영구정지는 당연한 조치라는 것.

종합해보면 게임 이용 중 구글 플레이스토어나 애플 앱스토어와 같은 앱마켓을 통해 환불을 진행할 경우 이용 정지를 당할 가능성이 높다.

게임사들은 이같은 이유를 들어 환불이 필요할 경우 앱마켓보다는 게임사 고객센터를 이용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넥슨, 엔씨, 넷마블, 카카오게임즈 등 대부분의 게임사들은 이용 제한을 받은 유저가 환불 금액을 다시 결제할 경우 정지된 계정을 풀어주고 있다.

업체 관계자들은 “앱마켓의 환불 정책을 악용한 케이스가 발견될 경우 이용 제한 조치가 진행된다”며 “다만 이후 유저가 소명과 함께 해당 환불 금액을 재결제하면 정지를 풀어주고 있다”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최형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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