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 캠페인
[금소법 1주년 세미나] 금융플랫폼, 보험 등 업권 특수성 이해해야....규제 개선 시급
상태바
[금소법 1주년 세미나] 금융플랫폼, 보험 등 업권 특수성 이해해야....규제 개선 시급
  • 원혜진 기자 hyejinon8@csnews.co.kr
  • 승인 2022.03.31 21:1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금융소비자법 1주년을 맞아 각계의 전문가들이 모여 금소법 시행 이후 금융 업권별로 제도가 미비하다고 지적하며 개선 사항에 대한 다양한 목소리를 냈다.  

'금융소비자법 시행 1주년 성과 점검과 디지털시대 대응방안'을 주제로 한 금융소비자법 보완을 위한 연속기획 세미나의 1부가 31일 오후 온라인을 통해 개최됐다. 해당 행사는 한국외대 소비자법센터·소비자법학회·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 공동 주최했다. 

이날 패널 토론에서는 변웅재 소비자원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이 좌장을 맡은 가운데 김은 은행연합회 변호사, 조영은 네이버파이넨셜 변호사, 황현아 보험연구원 변호사, 송소헌 하나금융지주 변호사, 정태우 법무법인 세한 변호사가 참여했다. 
 

▲(왼쪽 상단부터 시계방향으로) 김은 은행연합회 변호사, 변웅재 소비자원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 송소헌 하나금융지주 변호사, 황현아 보험연구원 변호사, 조영은 네이버파이넨셜 변호사, 정태우 법무법인 세한 변호사.
▲(왼쪽 상단부터 시계방향으로) 김은 은행연합회 변호사, 변웅재 소비자원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 송소헌 하나금융지주 변호사, 황현아 보험연구원 변호사, 조영은 네이버파이넨셜 변호사, 정태우 법무법인 세한 변호사.
김은 은행연합회 변호사는 CCO(금융소비자보호 담당임원)의 실효성 강화와 관련해 "CCO가 금융소비자보호 및 내부통제 등 중요사항을 관장하나, 지배 구조법상 준법감시인과 달리 임면절차, 자격요건, 임기 등 법규상 신분이 보장되지 않는 현재 상황을 고려시 위상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조영은 네이버파이낸셜 변호사는 "금융플랫폼이 수행하는 업무는 단순 정보 제공부터 금융당국의 해석상 중개로 판단되는 행위까지 다양하다. 하지만 금융플랫폼에 대한 진입규제가 마련되어있지 않아 소비자의 편익감소 및 보호 측면에서도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금융소비자법상 금융플랫폼에 특화된 규제를 마련하는 방향의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황현아 보험연구원 변호사는 금소법 시행 후 보험회사의 민원이 감소했다는 통계가 발표되는 등 긍정적인 시그널들이 많지만 보험산업과 보험소비자 관점에서 '보험 판매조직'과 '분쟁'에 관해서는 향후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황 변호사는 "금소법은 보험중개사에 대해서는 금소법상 대리중개업자에 관한 일부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다"며 "금소법 제정으로 관련 규정이 보험업법에서 금소법으로 이관된 만큼 보험판매조직의 특성에 부합하는 규제가 마련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어 "금소법 개선 과제로 제시되고 있는 편면적 구속력, 조정전치주의 등 도입 논의와 관련해서는 보다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송소헌 하나금융지주 변호사는 업권별, 상품별 차등적 중개권한은 금융소비자의 보호 차원인 동시에 및 중개사업자의 건전성을 고려한 결과지만 실무적 측면에서 문제를 불러온다고 지적했다. 

정태우 법무법인 세한 변호사는 금융소비자보호법에 적용되는 6대 판매원칙과 관련해 블랙 컨슈머 사례가 등장하는 등 문제가 나온다며 세미나를 통해 내용을 보완하고 문제점을 개선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오프라인 창구의 경우 설명의무에 따라 1인당 창구에서 소비하는 시간이 두 배 이상 늘어 비효율적인 측면이 문제로 지적되고, 또한 온라인에서는 고객이 설명서만 내려받으면 설명의무가 충족된 것으로 보아 여전히 불완전판매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고 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원혜진 기자]


주요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