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 캠페인
크림, 운동화 모델번호 잘못 등록해 놓고 죄 없는 판매자에게 페널티 10% 부과
상태바
크림, 운동화 모델번호 잘못 등록해 놓고 죄 없는 판매자에게 페널티 10% 부과
수차례 철회 요청에도 고객센터 연결 어려워
  • 이은서 기자 eun_seo1996@naver.com
  • 승인 2022.04.19 07:1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리셀 전문 플랫폼 크림(kream)에 판매할 운동화 모델번호가 업체 실수로 잘못 등록됐지만 상품 불일치로 플랫폼 이용자인 판매자에게 페널티를 부과하는 실수가 발생했다.

판매자가 수차례 페널티 철회를 요청했지만 고객센터 연결도 쉽지 않아 원성을 샀다.

경기 군포시에 사는 박 모(남)씨는 나이키 '조던 원테이크 3PF' 운동화를 크림에 올려 판매하기로 결정했다.

지난 4월2일 크림 사이트를 통해 모델번호 'DC7700 001'과 상품 사진 등을 올리고 등록 문의 글을 남겼고 당일 등록 완료됐다는 업체의 답변도 받았다.

하지만 5일 뒤 구매자가 나타나 크림 측에 운동화를 보냈으나 검수 과정서 문제가 생겼다.

업체 측은 사이트에 등록된 운동화 모델번호는 '010'인데 와 실제 모델은 '011'로 다르다며 운동화 거래가격 15만9000원의 10%인 1만5900원을 페널티로 등록됐던 박 씨의 카드에서 결제해갔다.
 

▲박 씨는 운동화 등록 요청 당시 올바른 상품번호를 기재했으나(왼쪽) 크림 측이 오기입 상품번호가 다르다며 페널티를 부과해(오른쪽) 원성을 샀다
▲박 씨는 운동화 등록 요청 당시 올바른 상품번호를 기재했으나(왼쪽) 크림 측이 오기입 상품번호가 다르다며 페널티를 부과해(오른쪽) 원성을 샀다

박 씨는 운동화 등록을 요청했던 문의글을 재차 확인해봤지만 모델번호는 올바르게 적혀 있었다.

상품 불일치 사유로 페널티가 부과된 것에 대해 인정할 수 없었던 박 씨는 11일부터 이틀 동안 3번이나 문의글로 항의했지만 업체는 아무런 답변이 없었다. 지난 12일에는 고객센터로도 연락했지만 번호를 남기면 연락을 준겠다고 한 후 무소식이었다.

박 씨는 “모델번호를 자신들이 잘못 기재해놓고 판매자한테 페널티를 부과하다니 황당할 뿐이다”라며 분노했다.

크림 측은 운동화 모델번호가 잘못 등록된 데 대한 잘못을 인정했다. 소비자에게도 보상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크림 관계자는 “제품 입고 후 1차 검수 당시 운동화 모델번호가 거래체결 번호와 상이해 패널티를 부과했었으나 우리 측 실수로 상품 등록 당시 모델번호가 잘못 기재됐다는 사실을 나중에 알았다”고 해명했다.

박 씨에게 페널티 취소와 착불 비용 지급, 소정의 포인트를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박 씨의 문의글에 답변이 늦었던 데 대해서도 “고객이 11일 남겼던 문의 글에는 12일 답변 완료했다. 이후 문의글에 대해서는 추가 답변을 진행 중이다”라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은서 기자]



주요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