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에 사는 김 모(남)씨는 지난 14일 중고차 플랫폼 K카 앱을 통해 한국지엠의 ‘스파크’ 2016년식을 860만 원에 구매했다.
K카는 온라인 중고차 거래 플랫품 1위 사업자로 모든 중고차를 직영으로 매입·관리·판매하며 3일 내 단순 변심일 때도 100% 환불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K카 김포공항 지점에서 자택인 충주까지 11만8000원을 내고 탁송 서비스를 이용해 차량을 받았다. 김 씨는 당일 바로 인근 카센터에서 차량을 점검하면서 '누유 현상'을 발견했다. 성능점검기록부에는 '누유 없음'으로 표기돼 있던 터라 신 씨는 바로 환불을 요청했다.
김 씨는 주유비와 탁송비 등 총 15만 원을 보상해달라고 요청했지만 K카 측은 차량 환불만 가능하고 규정상 그 외 비용은 소비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안내했다고.
김 씨는 “단순 변심도 아니고 성능기록부에 기재된 것과 달리 누유 문제가 있어 환불하는 건데 주유비랑 탁송비를 소비자가 부담하는 게 맞는가. 애초 이상이 있다는 것 알았다면 주유도 안 했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씨를 더 황당하게 한 것은 이후 K카의 행동이었다. 김 씨가 반납한 차량이 여전히 K카 앱에서 재판매되고 있었다. 게다가 ‘누유 이상無’로 신 씨가 주행한 km만 추가한 채 판매 중이었다.
김 씨는 “차량 평가사가 직접 카센터 사장이랑 통화해 누유가 발생한 것을 확인해놓고 성능기록부 수정 없이 재판매되고 있더라”면서 “3일 내 환불이라는 제도를 악용해 3일 내 이상을 발견하지 못하면 소비자가 환불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든다”고 기막혀했다.
K카는 중고차 특성상 간혹 표기 내용과 다른 문제가 발생할 때도 있지만 이 경우 환불, 무상수리 등 고객이 원하는 방향으로 지원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다만 3일 이내 단순 변심으로 인한 환불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어 탁송비와 주유비는 고객 부담이 원칙이라고 밝혔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박인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