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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거래소 소송 증가...업비트·빗썸 서버 장애 등으로 20건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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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거래소 소송 증가...업비트·빗썸 서버 장애 등으로 20건씩
  • 문지혜 기자 jhmoon@csnews.co.kr
  • 승인 2022.05.23 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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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가상자산 투자 열풍이 불고 있는 가운데 코인 사기, 서버 문제 등으로 가상자산 거래소를 상대로 한 소송이 늘어나고 있다.

가상자산 관련 소비자 보호를 위한 법이 없다보니 투자자들이 억울함을 해결하는 방법은 소송밖에 없기 때문이다. 현재 가상자산 관련 법안은 ‘자금 세탁 방지’를 위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뿐이다.

각 사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원화마켓을 운영 중인 5대 가상자산 거래소와 연관된 소송건수는 48건으로 전년 30건에 비해 18건(60%)이 늘었다.
 

소송건수가 가장 많은 거래소는 업비트와 빗썸이었다.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는 지난해 소송건수가 20건이라고 공시했다. 2020년 7건에서 3배 가까이 증가한 셈이다.

두나무가 피고인 민사소송이 19건, 임직원 관련 형사소송 1건이다. 두나무는 구체적인 소송가액이나 내용을 공시할 경우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이유로 세부 내용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빗썸을 운영하는 빗썸코리아 역시 소송건수가 20건에 달했다. 빗썸이 피고인 손해배상 소송건이 19건, 원고인 소송건이 1건이었다. 2020년 빗썸이 피고인 소송만 16건이었는데 지난해 소폭 증가한 것이다. 소송금액 역시 90억 원에서 지난해 121억 원으로 34.4% 늘었다.

코인원은 2020년 5건에서 지난해 6건으로 1건이 증가했다. 코인원이 피고인 건은 대부분 손해배상 소송이었으며,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이 1건이었다. 소송금액은 37억 원으로 전년 26억 원에서 45.5% 증가했다.

코빗도 회사가 원고인 채무부존재확인 소송 1건은 전년과 동일했지만, 소송금액이 8억6000만 원에서 지난해 14억2000만 원으로 65.1% 늘었다.

5대 거래소 가운데 고팍스를 운영하는 스트리미만 소송금액이 줄었다. 채무부존재확인 소송 1건이었으며 소송금액은 3500만 원에 달했다.

소송의 정확한 내용을 공개할 수는 없지만 대부분 가상자산 거래소의 서버 문제로 인해 제대로 이용을 하지 못하거나 투자자의 실수로 코인을 잘못 보내는 ‘오입금’으로 인한 사례인 것으로 파악됐다.

실제로 지난해 6월 업비트 회원 11명이 오입금과 관련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냈으며, 7월에는 빗썸 이용자들이 코인 매도 과정에서 서버 문제가 발생해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판매됐다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가상자산 거래소 관계자는 “아직 가상자산 거래소의 소비자 보호 및 서비스 제공 책임을 명시하고 있는 법이 없는 터라 거래소에서도 내부 규정에 따라 해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문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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