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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소법 1주년 세미나-3부] 분쟁조정, 금융소비자 정보비대칭 문제 개선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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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소법 1주년 세미나-3부] 분쟁조정, 금융소비자 정보비대칭 문제 개선 시급
  • 원혜진 기자 hyejinon8@csnews.co.kr
  • 승인 2022.07.14 16: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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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이 분쟁조정제도와 관련해 금융소비자의 정보비대칭 문제 개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금융소비자법 보완을 위한 연속기획 세미나 3부가 '금융회사 내부통제와 분쟁조정을 둘러싼 법적 이슈와 과제'를 주제로 14일 오후 온라인을 통해 개최됐다. 행사는 한국외대 소비자법센터, 한국여성변호사회, 소비자가만드는신문 주최로 진행됐다. 
 

▲(왼쪽부터 시계방향으로) 김학자 한국여성변호사회 회장, 조선영 전남대 법전원 교수, 차상진 법무법인 차&권 변호사, 윤승영 한국외대 법전원 교수, 김명아 법제연구원 연구위원, 이동원 법학박사, 정현아 법무법인 동일 변호사
▲(왼쪽부터 시계방향으로) 김학자 한국여성변호사회 회장, 조선영 전남대 법전원 교수, 차상진 법무법인 차&권 변호사, 윤승영 한국외대 법전원 교수, 김명아 법제연구원 연구위원, 이동원 법학박사, 정현아 법무법인 동일 변호사
이날 진행된 패널토론에서는 김학자 한국여성변호사회 회장이 좌장을 맡은 가운데 조선영 전남대 법전원 교수, 차상진 법무법인 차&권 변호사, 윤승영 한국외대 법전원 교수, 김명아 법제연구원 연구위원, 이동원 법학박사, 정현아 법무법인 동일 변호사가 참여했다.  

조선영 전남대 법전원 교수는 "내부통제와 관련 실효성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며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과 함영주 하나금융 회장의 판결을 예로 들었다. 이어 실효성이라는 단어가 해석의 여지가 있지만 금융사들이 내부통제를 형식적으로 만들지 않게 하기 위해 사용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차상진 법무법인 차&권 변호사는 "전반적으로 내부통제는 자율규제로 하고 결과를 책임지는 방향으로 해야 하는게 맞다"며 "다만 실무적으로는 직원의 일탈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때 규정을 정비하더라도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분쟁조정과 관련해 차 변호사는 "금융사와 소비자 양 측 모두 조정 결과를 납득하려면 '정보의 대칭성'이 매우 중요하다"며 "하지만 일반적으로 소비자는 분쟁이 시작될 시점부터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분쟁조정위원회 등은 일부 케이스와 일정한 가이드라인 내에서 합의를 권하는데 소비자가 그 기준을 알 수 없어 납득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며 정보 비대칭 해소가 제도적으로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윤승영 한국외대 법전원 교수는 "금융사의 대표 이사, 행장 등을 징계해 내부통제기준을 업그레이드한다는 방향성에 대해 동의하진 않는다"면서도 "하지만 현재 금융사 지배구조 등을 고려하면 징계가 어쩔 수 없이 보완적인 장치로 작동하고 있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주주들이나 금융소비자들이 내부통제와 관련해 책임을 묻되,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서 회사에서 경영진들이 반복적으로 챙길 수 있는 내부통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생각을 밝혔다. 

윤 교수는 또한 "분쟁조정과 관련해 정보 비대칭 문제 해결이 필요하다"며 "금융상품의 특성상 다수의 소비자에게 동일한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은 만큼 집단소송과 분쟁조정 양측을 동시에 개선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김명아 법제연구원 연구위원은 편면적 구속력이 구체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선 어떤 부분이 필요한지, 조정 성립의 효력을 위해선 양 당사자가 합의를 해야 하는데 소송제기를 못하는 구속력이 생긴다고 볼 때 재심사청구권을 인정 할 수 있을 것인지 등의 질문을 던졌다. 

이동원 법학박사는 "감시의무에 대해선 상장회사는 이사회가 단독 기관 감시를 이행해야 하고, 금융회사는 별도 감독 기관이 있다"며 "규제감독 기관의 유무 차이로 상장회사는 이사회에 더욱 큰 책임을 판례에서 묻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금융회사의 어려움은 분쟁조정 배상에 대한 배임 문제다. 금융회사의 조정 능력을 높여주는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정현아 법무법인 동일 변호사는 "금융기관이 합의를 권고할 때 심사 기준을 금융소비자는 구체적으로 알 수 없는 경우가 많다"며 "시행 규칙 선에서 소비자의 자료제출 요구권, 합의안의 근거 등을 보완해서 장기적으로 개선되어야 할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원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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