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우리 아이들 태블릿 활용하는 스마트 학습지가 대세죠. 대형마트나 박람회 같은 곳에서도 스마트 학습지 판촉 행사를 쉽게 볼 수 있는데요. 아이들이 좋아하는 각종 완구, 장난감 등 눈이 가는 판촉 상품으로 시선을 끄는데, 감언이설에 넘어가 덜컥 계약했다가 골머리 앓는다는 소비자가 한 둘이 아닙니다.
오늘은 소비자학교에서 스마트학습지 가입 전 꼭 기억해야 할 네 가지 팁 알려드리겠습니다. 그전에 소비자들이 어떻게 피해를 당했는지 보여드릴게요.
구미에 사는 김 모씨는 계약을 망설이던 중 1주일에 한 번씩 방문해 케어해주겠단 담당자 말에 신청했는데, 한 번도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고 합니다. 패드와 책 모두 반납하고 해지해달라고 했는데 연락도 안 되는 상황이라네요.
서울에 사는 유 모씨도 스마트 학습지를 계약했다가 기기를 받고 바로 해지 요청했는데 포장상자를 열어봤다는 이유로 계약 해지를 거절당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서울에 사는 또 다른 소비자, 이 모씨는 스마트 학습지를 계약했다 해지하면서 위약금이 엄청나 까무러칠 뻔했습니다. 당연히 패드 해지에 대한 위약금이 있단 건 알고 있었는데, 그 안에 들어있는 콘텐츠까지 위약금이 부과된다는 말은 처음 들었는데요. 패드보다 콘텐츠가 더 비싸니 위약금도 엄청났던 겁니다.
아이를 키우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런 상황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일을 겪지 않기 위해선 학습지 가입 전에 배워야겠죠?
첫 번째, 일주일에 한 번씩 관리해 주겠다? 이 말은 믿고 걸러야 합니다. 관리받는 상품은 따로 있습니다. 공짜로 되는 게 아니라 비용을 더 추가해야 하는데요. 비용을 내지도 않았는데 굳이 시간을 내서 방문해 가르쳐주겠다는 말만 믿고 계약해선 절대 안 됩니다.
두 번째, 패드 상자 개봉은 신중하게 하세요. 패드에 어떤 콘텐츠들이 담겼나, 우리 아이가 흥미 있어 할까 싶어 ‘상자만 살짝 개봉해 보자?' 절대 안 됩니다. 물론 공정위 표준약관엔 개봉했더라도 14일 이내라면 계약 철회가 가능한데요. 실제로는 열어본 흔적만으로도 계약 철회 거부당합니다.
세 번째, 위약금 산정 방식은 계약 전 확인하세요. 스마트학습지는 종이 학습지와 달리 위약금 구조가 통신 서비스만큼 복잡합니다. 기기에 대한 위약금이 있고요, 제공받는 학습 콘텐츠에 대한 위약금이 또 따로 붙습니다. 2년, 3년 약정해 할인받은 부분도 토해내야 하고요.
네 번째, 아이가 안 할 경우 양도하면 된다? 양도 절대 안 됩니다. 형제자매 간 양도도 제한하고 있습니다.
스마트 학습지 대부분 2년에서 3년의 약정 기간을 둡니다. 한 달에 10만 원이라고 해도 240만 원을 내야 하는데요. 중간에 해지할 경우에도 백만 원이 훌쩍 넘는 비용을 위약금으로 내야 하는 겁니다. 잘못하면 위약금 폭탄 맞을 수도 있는데 판촉원의 말만 믿고 덜컥 계약하실 건가요?
[소비자가만드는신문=황민주 영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