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건강보험 가입자는 내년 7월부터 매달 내는 건강보험료의 4.05%를 추가로 더 내야한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드는 재원을 충당하기 위한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31일 장기요양보험료율을 이같이 건강보험료액의 4.05%로 결정했다.이에 따라 건강보험공단은 가입자가 납부하는 건강보험료액에 장기요양보험료율 4.05%를 추가로 통합 징수하게 된다.이로 인해 건강보험 가입자는 건강보험료 인상으로 내년 1월부터 당장 6.4% 오른 건강보험료를 내야하는 데다 장기요양보험료를 별도로 납부해야 함에 따라 부담이 한층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장의식 기자 다른기사 보기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주요기사 ‘롯데카드’ 내부 서버 해킹 사고..“고객 정보 유출 아직 확인 안 돼” 고려아연, "SM엔터테인먼트 주가조작 공모 의혹 사실무근" 국산차 5사 8월 판매량 62만6159대, 1.2%↑...베스트셀링카는 ‘아반떼’ 이찬진 금감원장 "삼성생명 회계 처리 이슈, 원칙에 충실한 방향으로 해결" 금리인하요구권 수용률 손보사 1위는 DB손보...생보사는 ABL생명 '톱' 이찬진 금감원장 "최고 경영진부터 소비자 관점 우선시하는 조직문화 내재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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