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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엥, 벌써 지났네”...이벤트로 받은 모바일 상품권 유효기간 달랑 한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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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엥, 벌써 지났네”...이벤트로 받은 모바일 상품권 유효기간 달랑 한달
경품·할인 판매한 모바일 상품권, 유효기간 짧아 주의해야
  • 송혜림 기자 shl@csnews.co.kr
  • 승인 2022.10.30 07: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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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은평구에 사는 김 모(여)씨는 지난 9월 7일 지인에게 백화점 상품권 5만 원을 모바일로 선물 받았다. 김 씨는 종이 상품권처럼 유효기간이 5년 정도로 길 거라 생각했다. 하지만, 최근 사용하려고 보니 상품권 유효기간은 10월 7일까지로 이미 지난 상태였다. 김 씨는 “프로모션 상품이란 이유로 유효기간 연장이나 환불이 안 된다는 건 너무하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 경기도 남양주시에 거주하는 권 모(여)씨는 보험을 가입하며 사은품으로 모바일 상품권을 받았다. 그는 해당 상품권이 지류와 동일하게 유효기간이 1~5년 가량일 거라 여겼다. 1개월이 지난 무렵 사용하려고 보니 유효기간 경과로 쓸 수 없었다. 권 씨는 "상품권 유효기간은 최소 1년인 줄 알았다. 이러한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며 당황스러워했다.

# 대전시 서구에 사는 김 모(여)씨는 TV홈쇼핑에서 인테리어 시공 상품을 계약하고 사은품으로 10만 원짜리 모바일 상품권을 받았다. 나중에 상품권을 사용하려고 보니 이미 유효기간이 며칠 지나있었다. 김 씨는 "유효기간이 이렇게 짧은 줄 몰랐다. 홈쇼핑과 인테리어 회사 모두 서로의 권한이 아니라고 한다"며 억울함을 토로했다.

기업 경품(B2B)으로 제공되거나 할인 판매한 모바일 상품권은 유효기간이 매우 짧아 소비자 주의가 요구된다.

사용기간이 1개월 정도인데다 연장도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일반 지류 상품권의 유효기간이 5년이고 모바일상품권도 1~5년 이내에 연장해 사용할 수 있다는 점과 비교해 봐도 매우 인색한 수준이다.

소비자고발센터(www.goso.co.kr)에는 이를 모르고 상품권 유효기간을 넘겨 사용하지 못했다는 소비자들의 피해글이 꼬리를 물고 있다. 대부분 소비자들은 당시 수령한 모바일 상품권의 유효기간이 다른 상품권과 같다고 여겨 여유를 두고 사용하려다 낭패를 봤다.

이같은 성격의 상품권은 유효기간이 표시돼 있고 '프로모션 상품으로 유효기간 연장 및 환불이 불가합니다'라는 안내 문구가 기재돼 있으나 소비자들 대부분 이를 놓쳤다.
 


공정거래위원회가 2020년 개정한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에서는 모바일 상품권의 유효기간은 1년 이상이어야 하고 연장 요청도 가능해야 한다. 유효기한이 지났더라도 발행 후 5년까지는 90%이상 환불해줘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다만 발행자가 모바일 상품권을 고객에게 프로모션이나 이벤트 행사 등으로 무상 제공한 경우엔 적용되지 않는다. 소비자들은 피해를 주장하지만 구제할 수 없는 이유다.

따라서 무상 상품권을 받은 소비자는 수령 즉시 유효기간을 꼼꼼히 확인해 사용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이외에도 유효기간 연장이나 환불이 불가한 경우는 ▲버스·기차 등 운송서비스 이용만을 목적으로 발행된 경우 ▲전화카드 등 통신서비스 이용만을 목적으로 발행된 경우 ▲특정 영화나 공연을 관람하는 권리 등 특정 서비스 이용권의 매매를 증명하기 위해 발행된 경우가 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송혜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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