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스페이스를 운영하는 영원아웃도어 측은 "개별 소비자가 느낀 주관적 내용을 근거로 불량이라 판단할 수 없어 심의 진행이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다른 아웃도어 브랜드는 소비자가 문제를 제기할 경우 충전재 기준 총량 비교 등 심의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서울시 강북구에 사는 신 모(여)씨는 지난해 12월18일 백화점에 있는 노스페이스 매장에서 자녀가 입을 30만 원짜리 오리털 점퍼를 구매했다.
신 씨와 자녀는 매장에 전시된 옷을 입어 본 후 새 제품으로 가져갔다. 집에 돌아와 제품 포장을 뜯어 보니 점퍼가 매장에서 입어본 것과 달리 얇아 보충재가 부족한 게 아닐까 하는 의혹이 생겼다고.
다음 날 자녀가 외출하며 패딩을 착용했으나 아무리 봐도 보충재 불량이라고 판단해 제품을 가지고 구매한 매장에 방문했다.
나흘 뒤 매장에서는 '다량 생산 돼 판매하고 있는 기성제품으로 착용감 및 보온성, 제품 품질은 착용자 개인차에 따라 다르게 느낄 수 있으며 제품의 품질과 관련해서는 심의 진행이 불가하다'는 본사 측 입장을 전달했다.
신 씨는 “30만 원이나 주고 산 패딩인데 심의조차 하지 않는 업체에 화가 난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노스페이스를 운영하는 영원아웃도어 측은 소비자의 주관적 내용을 근거로 불량이라 판단할 수 없기에 심의 진행이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단순히 대량 생산된 기성 제품이라는 이유로 심의를 거부한 게 아니라고 덧붙였다.
이어 정상 제품의 경우 제품 고유의 기능성을 유지하기 위해 보충재 충전 서비스는 진행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AS 및 보상은 소비자 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진행하는 게 원칙이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또 다른 아웃도어 업계 관계자는 심의 거절에 대해 이례적인 일이라고 봤다.
이 관계자는 “우리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가 패딩 충전재 문제를 제기한다면 우선 심의를 진행해 충전재 기준 총량 등을 비교해 판단한다. 주관적인 근거라는 이유로 심의 진행을 거부하는 경우는 이례적인 일”이라고 말했다.
또한 “만일 소비자가 '심의 거부'를 인정할 수 없다면 회사 측에 동일 제품을 샘플로 요구해서 외부기관에 심의를 요청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라고 설명했다.
의류 심의를 진행하고 있는 한국소비자연맹 측은 제조사가 충전재에 관한 명확한 기준을 갖고 있지 않다면 심의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광고 등을 통해 충전재가 얼마나 함유됐다는 정보가 있는 경우에는 심의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시험검사 불가 등 사유로 하자원인 규명이 곤란할 경우 구입 후 2년 이내의 제품이라면 제조업자(판매사업자, 수입업자)는 당해 의류의 품질이 정상적임을 규명해야 한다고 나와 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은서 기자]